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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찾는민원

작성일 2009.05.05 조회수 7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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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금이 체납되어 단수되었을 때는 어떻게 하나요?
작성자 상하수도사업소
   체납된 요금을 모두 납부하셔야 합니다.


 단수는 예고없이 할 수 있습니다.

   1. 체납 1개월부터 요금 미납 시 단수될 수 있다는 예고서를 매월 발송하고 있습니다.

   2. 체납 개월 및 체납금액에 관계없이 단수할 수 있습니다.

   3. 단수되었을 때에는 체납요금을 완납해야 급수재개 가능합니다.

   4. 체납된 요금은 고지서나 가상계좌, 인터넷뱅킹 등으로 납부하시면 됩니다.

   ※ 가상계좌로 납부하면 인터넷으로 1분 이내에 완납사실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가급적
      가상 계좌로 납부하는 것이 급수재개 시간 단축에 효과적입니다.


 급수재개 요청

   1. 요금 완납 후 우리 사업본부 요금관리팀으로 전화하시면 납부여부 확인 후 요금이 완
      납된 경우에만 급수를 재개해 드립니다.

   2. 이 경우 담당자들의 이동시간 등이 있어 약간의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3. 수도요금 납부 마감일은 매월 말일이므로 마감일 5일전부터 미리미리 챙기셔서 납부
      하시면 단수로 인한 불편을 줄일 수 있습니다.

※ 특히 주의하실 사항
   요금 체납으로 단수된 경우 권한있는 공무원의 사전허가 또는 승락없이 단수된 계량기를
   임의로 풀어서 수돗물을 사용하면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계량기를 강제 철거
   하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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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경영관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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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화번호 033-737-4212
  • 최종수정일 2024.08.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