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찾는민원
작성일 2009.05.05
조회수 6883
수도요금 체납으로 재산이 압류되었다는 통지서를 받았습니다 | |
작성자 | 상하수도사업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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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요금이 장기간 체납되는 경우 채권을 확보하기 위해 수도사용자 등의 재산을 압류합니다. 재산압류는 수도법 제68조(요금 등의 강제징수), 지방세법 제28조(체납처분), 국세징수법 제24조(압류의 요건) 규정에 의한 것으로, 부동산(토지, 건물), 자동차, 예금, 각종 채권(급여, 신용카드 매출채권, 임대보증금 반환채권 등 포함)을 압류할 수 있습니다. 이 때 수도요금 체납으로 재산이 압류되었다는 통지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체납된 요금 완납 후 통지서에 기재된 담당자에게 전화해서 납부일자, 납부장소, 납부금액을 알려 주시면 압류를 최대한 신속하게 해제해 드립니다. ※ 재산이 압류된 이후에도 요금을 계속 체납하게 되면 압류부동산 공매, 채권추심 등을 통해 요금을 강제 징수 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