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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찾는민원

작성일 2021.09.02 조회수 59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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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을 임대중인데 관리가 어려워 체납만 되고 쉽게 납부할 수 있는 방법은?
작성자 상하수도사업소
 자동이체를 이용하세요

   거래은행에 자동이체를 신청하시면 매월 말일 통장에서 자동 인출되어
   연체에 따른 가산금 걱정없이 편리하게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요금연체 여부를 수시 확인하세요
       건물을 임대중인 경우 세입자들이 요금을 제때 납부하는지,
         오랫동안 연체하고 있지는 않는지 여부에 관해
         소유자께서 수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소유자께서는 적어도 두 달에 한 번 요금연체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확인전화 : 737-4221~8)
       이런 관리를 소홀히 하게 되면 건물 소유자의 재산이 압류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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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경영관리과
  • 최종수정일 2023.1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