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작성일 2025.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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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건축물 저수조 설치현황 신고 제도 안내 | |
작성자 | 수도운영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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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법」제33조 제2항 개정 및 동법 시행령 제50조제3항과 시행규칙 제22조의 3 이 신설되어 2024.07.17일자로 대형건축물의 저수조 설치현황 신고제가 시행되었습니다.
1. 신고대상 : 수도법 제33조 제2항 및 값은법 시행령 제50조 제1항에 따른 대형건축물 저수조 * 소화용수 또는 화장실변기세척수 전용 저수조는 제외할 것 2. 신고기한 - 2024.07.17.일 이후 신축 건물 : 저수조를 설치한 날(사용승인일)로부터 30일 이내 제출할 것 - 2024.07.17.일 이전 건축물 : 시행일로부터 1년이내(2025.07.16.일 까지) 제출할 것 3. 제출서류 : 신고서, 저수조 시공도면(1/200) * 2024.7.17일 이전 부터 저수조를 사용중인 건축물의 경우 시공도면 대신 저수조 사진으로 대체 가능 4. 제출방법 * 우 편 : 원주시 우산로 323(우산동) 원주시상하수도사업소 수도운영과 * e-mail : likerainny@korea.kr 붙임 저수조 설치현황 신고서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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