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주민 생활안정지원
원주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지원 사업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저소득주민이 사망이나 사고가 발생할 경우, 생활안정을 지원함으로써 자립기반을 조성하고 복지향상에 기여하는 제도이며, 사유 발생 시 주민등록상 읍면동사무소에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지원대상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의료·주거·교육 수급자(시설수급자 제외)
주거·교육 수급자는 기타위로금만 신청가능
이용방법 및 절차
유족위로금
지원자격
생계·의료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로 주민등록상 생계·주거를 같이하며, 원주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보호를 받는 자
(지급순위: 배우자, 자녀, 부모, 손자녀, 조부모)
- 사망자가 사망일 현제 18세 ~ 64세 ⇒ 2,000천 원
- 사망자가 사망일 현재 18세 미만 · 65세 이상 ⇒ 1,000천 원
장애위로금
생계·의료 수급자가 사고로 장애를 입은 경우(노환 · 질병 등으로 인한 장애 제외)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2,000천 원
-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아니한 장애인 ⇒ 1,400천 원
기타위로금
천재지변이나 화재등으로 재산 · 소득(주거시설,농경지)이 50% 이상 피해를 입은 경우
세대 당 ⇒ 1,000천원
신청서류
- 생활안정지원금지급신청서(읍면동사무소 비치)
- 수급자증명서(해당자에 한한다) 1부
- 사망진단서(해당자에 한한다) 1부
- 장애진단서(해당자에 한한다) 1부
- 신청자와 사망자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 읍 · 면 · 동장의 사실확인서(해당자에 한한다) 1부
- 예금통장 사본 1부
- 기타 지원금의 지급에 필요한 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