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업무처리 절차
사업별 업무처리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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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합조사요청
- 대상사업 : 기초생활보장(시설입소포함), 기초연금, 장애인복지:경증장애수당,장애아동수당,장애인자녀학비,장애인자립자금대여, 장애인연금, 타법에 의한 의료급여,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차상위 자활자원, 한부모가족지원, 차상위 자산형성지원
- 신청 : 읍 · 면 · 동 → 시 · 군 · 구 요청
- 조사 : 통합조사관리팀에서 소득 · 재산조사, 근로능력판정 · 주택조사의뢰(기초생활)
- 보장결정 : 사업팀이 결정, 통지
- 급여 · 서비스 : 사업팀이 급여 지급
- 변동관리 : 통합조사관리팀이 소득재산 등 변동사항 적용 및 관리, 확인조사(기초생활)
- 보장중지 : 사업팀이 급여 중지
- 읍 · 면 · 동 조사 후 사업팀 이송
- 대상사업 : 보육료, 양육수당, 바우처사업(노인돌봄,발달재활서비스,장애인활동지원,산모신생아건강관리지원,가사간병방문지원,지역사회서비스), 노인일자리사업, 아동급식, (일반수급자)시설 입소 신청 등
- 신청 : 읍 · 면 · 동
- 조사 : 읍 · 면 · 동이 건보료 등 소득재산 확인, 욕구조사 등 *보육료, 양육수당 별도 조사 없음 → 시 · 군 · 구 요청
- 보장결정 : 사업팀이 결정, 통지
- 급여 · 서비스 : 사업팀이 서비스 제공
- 변동관리 : 읍 · 면 · 동이 변동사항 적용 및 관리
- 보장중지 : 사업팀이 서비스 중지
- 즉시처리 - 대상사업 : 장애인등록, 각종발급업무(증명서, 장애인복지카드, 장애인차량표지, 장애인고속도로할인카드), 각종 감면 등 - 신청 : 읍 · 면 · 동 → 즉시처리
- 통합사례관리
- 대상사업 : 중점보호대상자 사례관리 ※읍면동 상담 후 -단순사례관리 대상인 경우 단순서비스 연계, 복합사례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1.읍면동(읍면동 강화 모형) 또는 중심 읍면동(중심 읍면동 강화모형)에서 각각 직접 사례관리 수행하거나, 희망복지 지원단으로 의뢰(읍면동에서 통합사례 관리가 불가능한 경우) 2.소득 · 재산조사가 필요한 경우 통합조사 관리팀에서 조사 후 서비스연계 팀으로 분배
- 신청 : 읍 · 면 · 동 상담, 대상선정 → 시 · 군 · 구 요청
- 조사 : 서비스연계팀이 욕구조사, 소득 · 재산조사, 근로능력판정(기초)
- 보장결정 : 희망복지지원단, 읍 · 면 · 동이 서비스계획
- 급여 · 서비스 : 희망복지지원단, 읍 · 면 · 동이 서비스제공
- 변동관리 : 희망복지지원단, 읍 · 면 · 동이 서비스 점검
- 보장중지 : 희망복지지원단, 읍 · 면 · 동이 종결처리
- 시 · 군 · 구 접수
- 대상사업 : 긴급복지지원, 청소년특별지원, 입양아동지원 등
- 신청 : 시 · 군 · 구
- 조사 : 시 · 군 · 구가 자격확인
- 보장결정 : 사업팀이 결정, 통지
- 급여 · 서비스 : 사업팀이 급여 · 서비스 제공
- 변동관리 : 통합조사 관리팀/사업팀이 변동사항 적용 및 관리
- 보장중지 : 사업팀이 급여 중지
신 청
신청권자
지원대상자
지원대상자의 친족 및 그 밖의 관계인
지원대상자의 위임장 지참
복지담당공무원
지원대상자의 동의를 얻어 신청
신청장소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 · 면 · 동
일부 사업(청소년특별지원 등)의 경우 시․군․구
기초연금은 국민연금 공단 지사 및 상담센터에서도 가능
증명서 발급 등 일부 업무는 관할지역과 관계없이 전국에서 가능
8개 사업은 온라인 ( 복지로, www.bokjiro.go.kr ) 신청 가능 ( 기초연금, 보육료, 유아학비, 양육수당, 아이돌봄서비스, 산모 · 신생아 건강관리, 장애인 활동지원, 초중고 학생 교육비 )
신청서 및 구비서류
사업별 신청서 및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음
조사과정에서 구비서류 외 추가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사업 | 신청서 | 구비서류(사업별 해당자만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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