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육아기본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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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육아기본수당 안내
사업내용
- 지원대상 : 2019. 1. 1. 출생아부터(입양아 포함)
- 지원기간 : 만1세 ~ 만8세 미만까지(12~95개월)
- 지원금액 : 개월별 차등지원
- 0 ~11개월: 미지급(부모급여로 대체)
- 12~47개월: 월 50만원
- 48~71개월: 월 30만원
- 72~95개월: 월 10만원
지원대상
- 출생기준 : 2019. 1. 1. 출생아부터(소득수준 무관)
- 대상자 요건
- 출생일 기준, 부 또는 모가 강원특별자치도내 1년 이상 거주자(비혼가정 포함)
- 2019. 1. 1. 이후 출생아 중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정상적으로 부여된 아동
- 부모가 모두 외국인(다문화 등)이라도 아동이 한국 국적이며, 강원특별자치도에 1년 이상 거주한 경우 요건 충족
- 부모 모두 양육할 수 없는 명백한 사유(건강, 입원, 해외근무, 교도소 등)가 있는 경우, 주 양육자에게 지원(조부모, 가정위탁 등)
이 경우, 조부모 또는 주 양육자가 도내 1년 이상 거주할 경우에 한함
- 보호자가 출산일 또는 입양일을 기준으로 거주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1년이 경과한 달부터 지원대상자가 됨
신청 · 접수
- 방문신청 :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
- 제출서류 : 신청서(증빙서류 포함), 설문지
- 온라인신청 : 도민 APP “강원특별자치도 통합서비스 플랫폼(우리도)”에서 신청
지급방법 및 시기
- 지급방법 : 현금 지급(보호자 명의 계좌)
- 지급시기 : 매월 25일(토 ·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
지원제외대상(자격을 갖춰 재신청할 경우 지원가능)
- 시설입소아동(사회복지시설 운영비 및 시설급여 지원과 중복)
- 연속 90일 이상 해외체류 아동(입국 후 재신청 필요)
- 타시도 보육서비스 이용아동(주소지로 보육시설 이동 후 재신청 필요)
- 아동학대 판정(아동학대 행위자 명의 통장으로 지원불가)
- 행방불명, 실종 등(추후 재신청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