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 양육수당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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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어린이집 · 유치원 ·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 등을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되는 영유아로서 초등학교 미취학 86개월 미만 전 계층 아동
-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 아동명의 또는 부모 등의 명의로 된 통장사본 1부
영유아 보육사업의 가구원(보장단위)에 포함되는 부모 등에 한함 - 농어촌양육수당 등 자격확인이 필요한 경우 자격 확인 서류 1부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또는 농업인 확인서, 어업인의 경우에는 자격증 및 확인증 등)
- 신청자 신분증(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등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증서)
- 신청일을 기준으로 지원하되, 출생아의 경우 출생일로부터 60일 이내 양육수당 신청 시 출생월로 소급하여 지원
- 보육료 등으로의 서비스 변경 시 반드시 변경 신청 필요
2022.1.1. 이후 출생아의 경우, 0~23개월은 부모급여(영아수당)로 지원되며 24개월부터 양육수당으로 자격전환
지원기간
신청일이 속하는 달부터 아동의 초등학교 취학년도 2월까지 지급
지원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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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개월 ~ 86개월 미만 : 월 10만원
보육료 및 부모급여(영아수당), 기타 양육수당, 유아학비 등과 중복지원 불가
선정기준
소득수준 상관없음
신청방법
방문신청(아동 주민등록 주소지 소재 읍 · 면 · 동주민센터) 또는 온라인 사이트 "복지로" www.bokjiro.go.kr에서 공인인증서를 통한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