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성평등기금
설치개요
- 목적 : 양성평등의 실현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발굴 · 추진하고 원주시 여성의 권익증진과 여성복지증진, 여성단체지원, 여성 관련시설의 지원 등에 필요 한 자금을 확보하기 위함.
- 설치년도 : 1998년도
- 조성액 : 10억원
- 설치근거 : 양성평등기본법 제42조, 원주시양성평등기본조례 제40조 (구.원주시여성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
지원내용
- 지원기준 : 양성평등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 통과 사업에 한하여 사업비 지원
- 지원대상 : 원주시양성평등기본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서 규정한 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자로서 원주시에 소재하는 비영리 법인 또는 비영리 공익단체
- 지원대상 사업
- 양성평등의 촉진,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와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을 위한 사업
- 제21조(여성 관련시설의 설치 · 운영)에 따른 법인 또는 단체가 수행하는 사업
- 여성관련 시설의 설치 및 운영 그 밖에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