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양육수당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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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어린이집 · 유치원 ·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 등을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되는 영유아로서 초등학교 미취학 86개월 미만인 농어촌지역에 거주하는 농어업인가구의 아동
구분 | 대상자 | 근거 |
---|---|---|
농업인 |
|
농어업 · 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1호~제5호 |
임업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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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업 및 산촌진흥 촉진에 관한법률 시행령 제2조 제1호~제3호 |
어업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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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2항 제1호∼제4조 |
지원내용
- 24개월 ~ 35개월 : 월 156천원
- 36개월 ~ 47개월 : 월 129천원
- 48개월 ~ 86개월 미만 : 월 100천원
보육료 및 기타 양육수당, 유아학비 등과 중복지원 불가
신청장소
방문신청 (아동 주민등록 주소지 소재 읍 · 면 · 동주민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