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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법적근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3조(장기요양인정의신청), 제23조(장기요양급여의 종류)

제도개요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으로 인하여 일상생활을 혼자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여 노후생활의 안정과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주어 국민의 삶의 질을 높여주는 사회보험제도 (2008년 7월 시행)

적용대상

65세 이상 노인 또는 65세 미만의 자로서 치매․뇌혈관성질환 등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

이용절차

  • 신청인
    장기요양 인정신청
  • 건강보험공단
    방문조사
  • 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 등급판정(1~5등급)
    결과 통지
  • 신청인
    희망급여 이용

급여종류

  • 시설급여 :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 재가급여 :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복지용구
  • 특별 현금급여 : 가족요양비

재정부담

  • 장기요양
    보험료

  • 본인부담

  • 국가

  • 지방부담(기초 및
    의료급여수급권자)

장기요양보험료 = 건강보험료액 × 7.38%(장기요양보험료율)

급여비용

  • 시설급여비용 : 등급별 1일 58,830~81,750원 , 본인부담금(8%,12%,20%)+식사재료비+공단부담금
  • 재가급여 비용 : 등급별 월 한도액으로서 본인부담금(6%,9%,15%)+공단부담금
  • 재가급여 6종 : 방문요양, 주·야간보호, 방문목욕, 방문간호, 단기보호, 복지용구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상세 안내는 국민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참고

http://www.longtermcare.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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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경로복지과
  • 담당자 조민정
  • 전화번호 033-737-2702
  • 최종수정일 2024.05.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