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법적근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3조(장기요양인정의신청), 제23조(장기요양급여의 종류)
제도개요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으로 인하여 일상생활을 혼자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여 노후생활의 안정과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주어 국민의 삶의 질을 높여주는 사회보험제도 (2008년 7월 시행)
적용대상
65세 이상 노인 또는 65세 미만의 자로서 치매․뇌혈관성질환 등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
이용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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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장기요양 인정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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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공단방문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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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공단장기요양 등급판정(1~5등급)
결과 통지 -
신청인희망급여 이용
급여종류
- 시설급여 :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 재가급여 :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복지용구
- 특별 현금급여 : 가족요양비
재정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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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
보험료 본인부담
국가
지방부담(기초 및
의료급여수급권자)
장기요양보험료 = 건강보험료액 × 7.38%(장기요양보험료율)
급여비용
- 시설급여비용 : 등급별 1일 58,830~81,750원 , 본인부담금(8%,12%,20%)+식사재료비+공단부담금
- 재가급여 비용 : 등급별 월 한도액으로서 본인부담금(6%,9%,15%)+공단부담금
- 재가급여 6종 : 방문요양, 주·야간보호, 방문목욕, 방문간호, 단기보호, 복지용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