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영예수당
- 지원대상
- 6.25 참전자·월남참전자
- 순국선열·애국지사 및 유족 중 선순위자 1명
- 전상군경·공상군경·6·25참전 재일학도의용군·4.19혁명 부상자·4.19혁명 공로자 또는 유족 중 선순위자 1명
- 전몰군경·순직군경·4.19혁명사망자 유족 중 선순위자 1명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7호에 따른 무공수훈자
- 특수임무유공자
-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기존 보훈영예수당 대상자인 경우 중복 지원 불가)
- 보국수훈자(65세 이상, 원주시 계속해서 3년 이상 거주)
- 지원금액 : 월 15만원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10만원, 보국수훈자 8만원)
- 지급시기 : 매월 20일 지급(신청한 달부터 지급, 소급 불가)
- 구비서류
- 보훈영예수당 : 신청서, 국가유공자증(또는 국가유공자 유족증), 신분증 사본, 본인통장 사본(보국수훈자의 경우 주민등록초본)
- 배우자수당 : 신청서, 사망한 참전유공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참전유공자확인원 등), 가족관계증명서, 신분증 사본, 본인통장 사본
- 신청장소 :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강원특별자치도 참전명예수당
- 지원대상
- 6.25 참전자·월남참전자 (65세 이상의 참전유공자)
- 지원금액 : 월 6만원
- 지급시기 : 매월 20일 지급(신청한 달부터 지급, 소급 불가)
- 구비서류
- 신청서, 국가유공자증(또는 국가유공자 유족증), 신분증 사본, 본인통장 사본
- 신청장소 :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강원특별자치도 보훈명예수당
- 지원대상
- 본인 : 전상군경, 공상군경, 무공수훈자, 6.25참전재일학도의용군인, 4.19혁명부상자, 4.19혁명공로자, 특수임무유공자, 5.18민주화운동부상자 및 희생자
- 유족 : 전몰군경의 유족, 순직군경의 유족 중 선순위자 1인
- 지원금액 : 월 6만원(강원특별자치도 참전명예수당과 중복지급 불가)
- 지급시기 : 매월 20일 지급(신청한 달부터 지급, 소급 불가)
- 구비서류
- 신청서, 국가유공자증(또는 국가유공자 유족증), 신분증 사본, 본인통장 사본
- 신청장소 :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사망위로금
- 지원대상 : 보훈영예수당 지급대상자의 유족
- 지원금액 : 사망위로금 20만원
- 신청기한 :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 신청서류 : 사망위로금 신청서, 사망 증명서류, 사망자의 유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통장사본, 신분증 사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