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복지사업
긴급복지사업 목적
생계곤란 등의 위기상황에 처하여 도움이 필요한 자를 신속하게 지원함으로써 이들이 위기상황에서 벗어나 건강하고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하게 함을 목적으로 함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
- 주소득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 수용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 가정폭력 또는 가구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
- 화재 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 그 밖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 주소득자와 이혼한 때
- 단전된 때(소전기 제한기 부설 포함)
-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휴업, 폐업, 사업장의 화재 등 실질적인 영업 곤란으로 가구의 생계유지 등이 곤란한 경우
- 1년 이상의 영업을 지속한 후 휴 · 폐업신고를 한 경우
- 휴 · 폐업신고 후 1개월이 경과하고 12개월 이내인 경우
- 부소득자의 휴 · 폐업 또는 사업장의 화재 등 실질적인 영업 곤란 전 소득이 가구구성원 수에 따른 긴급지원 생계지원 금액 이상인 경우
- 1년 이상의 영업을 지속한 후 휴 · 폐업신고를 한 경우
-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가구의 생계유지 등이 곤란한 경우
- 주소득자가 실직했으나 고용보험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는 경우
- 실직하여 1개월이 경과 12개월 이내이고, 실직전 3개월이상 근로한자
- 1개월간 소정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경우
- 부소득자의 실직 전 소득이 가구구성원 수에 따른 긴급지원 생계지원 금액 이상인 경우
- 교정시설에서 출소한 자가 생계가 곤란하고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 가족이 없거나 가족과의 관계가 단절된 경우 또는 가족이 미성년인 자녀, 65세 이상인 자,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만 구성되는 경우
- 구금기간이 1개월 이상으로서 긴급지원 신청일 기준 6개월 이내 출소한 경우
- 가족으로부터 방임 · 유기 또는 생계유지의 곤란 등으로 노숙을 하는 경우로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 노숙인 시설 및 노숙인 종합지원센터에서 노숙인을 사정하여 시 · 군 · 구청장에 긴급지원대상자로 신청한 경우
- 노숙을 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일 때
지원종류
-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연료비(동절기 10월~3월) 등
소득재산기준
- 소득 :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75 이하
- 재산 : 15,200만원 이하
- 금융재산 : 600만원 이하(단, 주거지원은 800만원 이하)
2024년「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제11호에 따른 중위소득 기준
(단위:원)
구분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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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 | 1,671,334 | 2,761,957 | 3,535,992 | 4,297,434 | 5,021,801 | 5,713,777 |
85% | 1,893,800 | 3,129,700 | 4,006,900 | 4,869,650 | 5,690,750 | 6,475,300 |
100% | 2,228,000 | 3,682,000 | 4,714,000 | 5,729,000 | 6,695,000 | 7,618,000 |
상담 및 문의 :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복지정책과 희망복지팀 033-737-26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