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 · 도시철도 요금 감면 |
등록장애인 |
- 등록장애인중 중증장애인(1~3급)과 동행하는 보호자 1인 KTX, 새마을호, 무궁화, 통근열차 : 50% 할인
- 등록장애인중 4~6급
- KTX, 새마을호 : 30% 할인
(법정공휴일을 제외한 주중에 한하여)
- 무궁화, 통근열차 : 50% 할인
- 도시철도(지하철, 전철) : 100%
- 복지카드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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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요금 할인 |
- 장애인 명의의 전화 1대
- 장애인단체, 복지시설 및 특수학교 전화 2대 (청각 · 언어장애인 시설 및 학교는 FAX전용전화 1대 추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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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내통화료 50% 할인
- 시외통화는 월 3만원의 사용한도내에서 50% 할인
- 이동전화에 걸은 요금 : 월 1만원의 사용한도 이내에서 30% 할인
- 114 안내요금 면제
- 관할 전화국에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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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 청각 장애인 TV수신료 면제 |
- 시각 · 청각 장애인 가정
- 사회복지시설에 입소한 장애인을 위하여 설치한 텔레비전 수상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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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V수신료 전액 면제
시 · 청각장애인 가정의 수신료 면제는 주거
전용의 주택 안에 설치된 수상기에 한함
- KBS사업소 또는 관할한전지점에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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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특별분양 알선 |
등록장애인인 무주택 세대주(지적장애 또는 정신 및 제3급이상의 뇌병변장애인의 경우 그 배우자 포함) |
- 청약저축에 상관없이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공공분양 및 공공임대주택 분양 알선
- 읍 · 면 · 동에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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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 법률 구조제도 실시 |
등록장애인
법률구조공단에서 심의하여 무료 법률구조를 결정한 사건에 한함 |
- 소송시 법원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인지대, 송달료 ,변호사 비용 등)을 무료로 법률구조서비스 제공
- 무료 법률 상담
- 무료 민사 · 가사사건 소송 대리(승소가액이 2억원 초과시 실비 상환)
- 무료 형사변호(단, 보석보증금 또는 보석보증보험수수료 본인 부담)
- 대한법률구조공단 관할 지부에 유선 또는 방문
- 상담 무료전화 132 http://www.klac.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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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요금 할인 |
등록장애인 |
- 연안여객선 여객운임 50% 할인(1~3급 장애인 및 1급 장애인 보호자 1인)
- 연안여객선 여객운임 20%할인(4~6급 장애인)
- 복지카드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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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통신 요금할인 |
등록장애인, 장애인단체
모든 이동통신 사업자 중 개인은 1회선, 단체는 2회선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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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전화
- 신규가입비 면제
- 기본요금 및 국내통화 35% 할인
- 차상위계층은 가구당 4인 한도 감면가능, 월 최대감면액은 10,500원
- 단, 이동전화재판매사업자는 감면 미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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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속 인터넷 요금할인 |
등록장애인 |
기본정보이용료 30~40% 할인
- PC통신 사업자에 따라 할인대상 요금과할인율이 상이함
- 해당회사에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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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통행료 50% 할인 |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함께 거주하는 배우자 · 직계 존속 · 직계비속 · 직계비속의 배우자 · 형제 · 자매 명의로 등록한 보철용의 아래 차량중 1대(장애인자동차표지 부착)에 승차한 등록장애인
- 2,000CC이하 승용자동차
- 정원 6~10인승 승용자동차
- 정원 12인승이하 승합차
- 적재정량 1톤이하 화물차
경차와 영업용차량(노란색 번호판 차량)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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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속도로 통행료 50% 할인
- 일반차로 : 요금정산소에서 통행권과 할인카드를 함께 제시하면 요금 할인
- 하이패스 차로 : 출발전 장애인용 감면 단말기에 연결된 지문인식기에 지문을 인증한 후 고속도로(하이패스차로) 출구를 통과할 때 통행료 할인
- 할인카드 발급 신청 및 감면단말기 지문정보입력 : 읍면동, 도로공사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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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요금 할인 |
중증장애인(1급~3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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