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 목적
청소년 한부모가정의 양육부담 경감 및 탈빈곤을 할 수 있도록 조기자립을 지원
지원 대상자 및 지원기간
- 만 24세 이하의 청소년 한부모로서 기준 중위소득 72%이하인 가구
- 만 25세가 되는 생일이 도래하는 달의 전 달까지 청소년한부모가족으로 지원
(2024년도 지원대상 : 1999.1.1 이후 출생한 청소년한부모)
- 만 25세가 되는 생일이 도래하는 달의 전 달까지 청소년한부모가족으로 지원
선정기준
가구원수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
---|---|---|---|---|---|---|
청소년 한부모가족 |
기준중위소득 65% | 2,393,696 | 3,064,527 | 3,724,443 | 4,352,228 | 4,951,940 |
기준중위소득 72% | 2,651,478 | 3,394,553 | 4,125,537 | 4,820,929 | 5,485,226 | |
소득별 참고사항 | 기준 중위 소득 65% 이하 : 복지급여 지원 대상 기준 중위 소득 65% 초과 ~ 72% 이하 : 한부모가족 증명서 발급 대상 |
|||||
소득인정액 산정방식 |
|
|||||
소득,재산 조사항목 |
|
지원내용
-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아동양육비 지원
- 학업을 중단한 청소년 한부모에게 학력 신장을 위한 청소년 한부모 검정고시 학습비 또는 고등학교 교육비 지원
- 아동을 양육하는 청소년 한부모가구의 조기자립 기회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청소년 한부모 자립촉진수당 지원
지원내역 및 지원방식
지원구분 | 아동양육비 | 검정고시학습비 | 자립촉진수당 |
---|---|---|---|
지급시기 | 매월 지급 | 수시지급(신청시) | 월별 지급 |
지원액 | 월35만원(만0~1세 아동 40만원) | 연154만원 이내 | 월10만원 |
지원대상 | 기준 중위소득 65%이하 |
기준 중위소득 65%이하 (교육급여 수급자 제외) |
기준중위소득 65%이하 학업 · 직업훈련 · 취업활동 실적 있는 가구 |
지원계획 | 계좌입금 | 해당 청소년한부모가 재학 중인 학교로 계좌입금 |
계좌입금 |
신청방법
- 신청기간 : 연중 신청가능
- 신청장소 :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 · 면 · 동 행정복지센터 및 복지로 (bokjiro.go.kr) 홈페이지
- 신청자 : 청소년 한부모가족, 친족
자세한 내용은 읍 · 면 · 동 행정복지센터 및 여성가족과(033-737-2743)로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