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증 장애수당 및
장애아동수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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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증 장애수당
- 기초 및 차상위 : 1인당 월 6만원
- 보장시설 수급자 : 1인당 월 3만원
- 장애아동수당
- 기초중증 : 1인당 월 22만원
- 차상위중증 : 1인당 월 17만원
- 기초및차상위 경증 : 1인당 월 11만원
- 보장시설중증 : 1인당 월 9만원
- 보장시설경증 : 1인당 월 3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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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연금 |
- 만18세 이상 등록한 중증장애인
- 중증장애인 : 장애인연금법 상의 중증장애인(종전 1급, 2급 및 주장애가 3급이며 다른유형의 장애가 하나이상 있으신 분)
-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자
- 소득인정액 = 월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 환산액
- 2024년도 선정기준액
단독가구 : 130만원
부부가구 : 208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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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기초급여+부가급여 (매월, 단위:원) |
구분 |
계 |
기초 |
부가 |
기초 |
18~64세 |
424,810 |
334,810 |
90,000 |
65세 이상 |
424,810 |
- |
424,810 |
차상위 |
18~64세 |
414,810 |
334,810 |
80,000 |
65세 이상 |
80,000 |
- |
80,000 |
차상위 초과 |
18~64세 |
364,810 |
334,810 |
30,000 |
65세 이상 |
50,000 |
- |
50,000 |
장애인 자립 자금대여 |
- 성년(만19세 이상)등록 장애인 - 소득기준 :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초과 100%이하, 금융기관의 여신규정상 결격사유가 없는 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은 미소금융재단의 자금대여상품을 이용(자영업자 관련 대출자금, 장애인 자립자금 대출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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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여한도 : 무보증대출 - 가구당 1,200만원 이내, 담보대출 - 5,000만원 이하
- 대여이자 : 최고 연 2%('21년 2분기 이후 신규자부터)
- 상환방법 : 5년 거치 5년 분할 상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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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의료비 지원 |
의료급여법에 의한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인 등록장애인, 건강보험의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인 등록장애인 (만성질환 및 18세 미만 장애인) |
- 의료기관 이용시 발생하는 급여항목 본인부담금의 일부 또는 전액 지원(비급여 제외)
- 1차 의료기관 외래진료 본인부담금 750원 일괄지원
- 2차, 3차 의료기관 진료
- 의료(요양)급여수가 적용 본인부담진료비 15% (차상위 14%, 암환자 5%, 입원 10%등) 전액을 지원하되 본인부담금 식대는 지원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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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등록 진단비 지급 |
기초생활수급대상자로서 신규 장애인 등록 신청자 및 재판정 시기가 도래한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 장애인 |
진단서 발급 비용 지원
- 지적장애 및 정신장애, 자폐성장애 : 4만원
- 기타 일반장애 : 1만5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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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보조기기 교부 |
등록장애인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품목 및 교부대상
- 심장장애 : 욕창예방 방석, 욕창예방 매트리스
- 지체 · 뇌병변장애 : 보행차, 좌석형 보행차, 탁자형 보행차, 음식섭취 보조기기, 기립틀 및 기립을 위한 지지대(기립훈련기), 목욕의자, 경사로(휴대용 경사로), 이동변기, 독립형 변기 팔지지대 및 등지지대, 환경 제어 장치, 지지대 및 손잡이(안전손잡이), 장애인용 유모차, 바닥 특수 앉기 자세유지용 장치(피더시트), 목욕용 미끄럼방지용품, 대체입력장치(스위치)
- 지체 · 뇌병변 · 심장 · 호흡장애 : 미끄럼 및 회전을 위한 보조기기, 의류 및 신발(장애인용의복), 휠체어 액세서리(휠체어용 탑승자 고정장치 및 기타액세서리), 침대 및 탈착식 침대 판/전동조절식 매트리스 지지단(전동침대), 소변수집장치, 독서용 탁자, 책상 및 독서대, 개인비상경보시스템(낙상알림기)
- 시각장애 : 음성유도장치(음향신호기리모컨), 음성시계, 영상확대 비디오 시스템(독서확대기), 문자판독기(광학문자판독기), 녹음 및 재생장치
- 청각장애 : 진동시계, 헤드폰(청취증폭기), 신호장치(시각신호표시기)
- 뇌병변 · 지적 · 자폐성 · 청각 · 언어장애 : 대화용장치
- 지체 · 뇌병변 · 지적 · 자폐성장애 : 기억지원보조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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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경감 |
자동차분 건강 보험료 전액 면제 |
- 장애인복지법 규정에 의해 등록한 장애인 소유 자동차
- 지방세법에 의하여 장애인을 위하여 사용하는 자동차로서 지자체가 자동차세를 면제하는 자동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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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보험료 책정시 자동차분 건강보험료 전액 면제
-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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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수준 및 경제 활동 참가율 등급별 점수 산정시 특례 적용 |
등록장애인 |
- 건강보험료 책정시 지역가입자의 연령 · 성별에 상관없이 기본구간(1구간)을 적용하고, 자동차분건강보험료를 면제받는 장애인용자동차에 대하여 모두 기본구간(1구간)을 적용하여 보험료를 낮게 책정
-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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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출 보험료 경감 |
지역가입자 중 등록장애인이 있는 세대로 소득금액이 360만원 이하이면서, 동시에 과표 재산이 13,500만원 이하이어야 함 |
- 심한 장애 : 30% 감면
- 심하지 않은 장애 : 20% 감면
-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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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생산품 판매시설
(공판장)운영 |
장애인직업재활시설 등에서 물품을 생산하는 장애인 |
진단서 발급 비용 지원품목
- 장애인들이 생산한 물품의 판로 확보로 장애인 취업 확대 및 소득 보장
- 설치지역 : 시 · 도당 1개소(16개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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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직업재활 기금사업
수행기관 운영 |
등록장애인 |
장애인이 취업을 통하여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직업상담, 직업평가, 직업적응훈련, 취업알선, 지원고용, 취업 후 지도 등 취업과 관련된 종합적인 서비스 제공 |
보장구 건강 보험 급여 (의료 급여)실시 |
- [보장구급여비 지급청구서] 제출시 첨부서류
- [보장구급여비지급청구서] 제출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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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보험대상자 : 적용대상 품목의 기준액 범위내에서 구입비용의 90%를 공단에서 부담
- 의료급여수급권자 : 적용 대상품목의 기준액, 고시액, 실구입가액 중 낮은 금액의 90%를 공단이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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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자동차 표지 발급 |
-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세대별주민등록표상 같이 기재되어 있는 배우자, 직계존 · 비속, 직계비속의 배우자, 형제자매, 형제.자매의 배우자 및 자녀 명의로 등록하여 장애인이 주로 사용하는 자동차 1대
- 국내거소신고를 한 재외동포와 외국인등록을 한 외국인으로서 보행장애가 있는 사람 명의로 등록한 자동차 1대
- 장애인복지시설 및 단체 명의의 자동차
- 장애인 본인 또는 장애인과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같이 기재되어 있는 직계 존 · 비속이나 배우자, 형제자매, 직계비속의 배우자 명의로 계약한 자동차대여사업자 또는 시설대여업자로부터 1년 이상 임대한 계약자 명의자동차 1대
- 노인의료 복지시설의 명의의 자동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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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전용주차구역 이용(일부에 한함), 10부제 적용 제외, 지방자치단체별 조례에 의거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등
장애인의 보행상 장애 여부에 따라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이용할 수 있는 표지가 발급되며, 장애인이 탑승한 경우에만 표지의 효력을 인정 |
장애인 결연사업 |
시설 입소 장애인 및 재가 저소득장애인 |
결연을 통하여 장애인에게 후원금품 지원, 자원봉사활동, 취업 알선 신청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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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 재가 장애인
주택개조사업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중 등록장애인으로 자가소유자 및 임대주택 거주자 |
가구당 3,800천원 |
실비장애인생활 시설입소 이용료 지원 |
- 아래의 소득조건을 만족하여 실비 장애인생활시설에 입소한 장애인
- 소득조건
- 등록 장애인이 속한 가구의 가구원수로 나눈 월 평균소득액이 통계청장이 통계법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하는 07년도의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 소득을 평균가구원수로 나누어 얻은 1인당 월 평균소득액 이하인 가구의 등록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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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비장애인생활시설 입소시 입소비용 중 매월 27만원 지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