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활근로사업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근로능력 있는 저소득층에게 자활사업을 통한 근로의 기회를 제공하여 스스로 자립할 수 있도록 자활능력배양 및 기능습득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참여대상
- 기초생활수급자(일반, 조건부, 자활특례자)
- 차상위자활
자활근로
구분 | 참여조건 | 사업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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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유지형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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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면동 및 체육시설 환경정비사업 |
사회서비스형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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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진입형사업(복지도우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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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취약계층(저소득층, 청년, 영세자영업자등)에게 취업지원 및 생계지원을 통해 구직촉진과 생활한정을 도모하는 취업지원프로그램
문의전화 : 국번없이 1350
자산형성지원사업
- 신청방법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신규 모집일정(2024년)
구분 | 희망저축계좌Ⅰ | 희망저축계좌Ⅱ | 청년내일저축계좌(차상위이하) | 청년내일저축계좌(차상위초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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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일정 | 3월,4월,6월,8월,10월 | 2월,5월,8월 | 5월 | 5월 |
희망저축계좌 1
지원자격
- 일하는 생계 또는 의료 수급가구
- 가구 전체의 총 근로사업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40%의 60% 이상인 가구
지원내용
3년동안 가입자가 매월 10만원씩 저축하면 매월 통장에 근로소득장려금(30만원)을 매칭하여 적립해 드립니다. 3년간 근로하며 통장을 유지하고, 소득 및 재산이 초과되어 생계의료수급 가구에서 벗어날 경우 적립금 전액을 지급합니다.
희망저축계좌 2
지원자격
- 현재 일하는 주거 또는 교육수급가구 및 차상위계층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가구
지원내용
3년동안 가입자가 매월 최소10만원~ 최대50만원씩 저축할 경우 매월 10만원씩 통장에 근로소득장려금을 매칭하여 적립해 드립니다. 3년간 근로하며 통장을 유지하고, 교육 및 사례관리를 이수하면 적립금 전액을 지급합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차상위이하)
지원자격
소득인정액 50% 이하 가구의 근로 또는 사업소득이 10만원이상인 청년(만15~만39세)
지원내용
3년동안 가입자가 매월 최소10만원~ 최대50만원씩 저축할 경우 매월 30만원씩 통장에 근로소득장려금을 매칭하여 적립해 드립니다. 3년간 근로하며 통장을 유지하고, 교육(총 10시간)을 이수하고, 자금사용계획서를 제출시 적립금 전액을 지급합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차상위초과)
지원자격
(개인소득)근로 또는 사업 월소득50만원초과~220만원 이하, (가구소득)기준 중위소득 100%이하, (재산)도시규모별 1.7~3.5억원 이하의 청년(만19~만34세)
지원내용
3년동안 가입자가 매월 최소10만원~ 최대50만원씩 저축할 경우 매월 10만원씩 통장에 근로소득장려금을 매칭하여 적립해 드립니다. 3년간 근로하며 통장을 유지하고, 교육(총10시간)을 이수하고, 자금사용계획서를 제출시 적립금 전액을 지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