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거노인·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사업
사업내용
독거노인 및 장애인 가정에 화재·가스감지기 및 활동량(심박·호흡) 감시센서, 응급호출기를 설치하여 안전 사각지대의 있는 대상자의 응급상황을 인지하고 119에 자동 신고 등 위기 상황에 빠르게 대처할 수 있는 상시 안전 체계를 구축
사업대상
노인
- 독거노인
주민등록상 거주지와 동거자 유무와 관계없이 실제로 혼자 살고 있는 만 65세이상의 노인으로 아래의 사항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 ① 기초생활수급자 ② 차상위 또는 ③ 기초연금수급자인 자
- 그 외 기초지자체(시·군·구) 장이 생활여건, 건강상태 등을 고려해 상시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노인 2인 가구
노인(65세이상) 2인으로 구성되며 ① 기초생활수급자 ② 차상위 또는 ③ 기초연금수급자인 자 중- 한 명이 질환(당뇨, 혈압,뇌종중 및 치매 등)을 앓고 있거나 거동이 불편한 경우
- 모두 75세 이상인 경우
- 조손가구
노인(65세이상)과 손·자녀(24세이하)로만 구성된 가구 중- (노인 1인 및 손자녀) 독거가구 기준과 동일
- (노인 2인 및 손자녀) 노인 2인 가구 기준과 동일
장애인
-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로 독거, 취약가구, 가족의 직장・학교생활 등으로 상시 보호가 필요한 장애인
- 1순위 : 활동지원등급 13구간 이상이고 독거・취약가구에 해당하는 사람
- 2순위 :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 중 활동지원등급 13구간 이상이고 독거・취약가구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또는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 중 활동지원등급 14구간 이하이고 독거・취약가구에 해당하거나 가족의 직장・학교생활 등으로 생활여건 상 상시 보호가 필요한 사람
- 3순위 :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 중 1・2순위 대상자 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생활여건을 고려하여 상시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 4순위 : 장애인활동지원 비수급 자이나,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지자체의 장이 생활여건을 고려하여 상시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 활동지원등급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4에 따른 서비스지원 종합 조사 결과 산정된 활동지원등급
- 독거가구 :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수급자 외 가구구성원이 없으며 실제 홀로 거주하는 경우
- 취약가구 :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수급자 외 가구 구성원 모두가 장애인 이거나 만 18세 이하 또는 만65세 이상인 경우
신청방법
- 신청자 :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본인 및 대리인 신청가능
- 신청장소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수행기관(원주가톨릭종합사회복지관 ☎033-733-53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