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장애아동 양육수당 지원

지원대상

어린이집 · 유치원 ·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 등을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되는 영유아로서 초등학교 미취학 86개월 미만 전 계층 아동으로서, 장애인으로 등록된 영유아

지원기준

소득 · 재산수준 무관, 장애등급 · 장애유형 무관

지원내용

  • 24개월 ~ 35개월 : 20만원
  • 36개월 ~ 86개월 미만 : 10만원

    보육료 및 기타 양육수당, 유아학비 등과 중복지원 불가

  • 신청방법 : 방문신청(아동 주민등록 주소지 소재 읍 · 면 · 동 주민센터)

콘텐츠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까?

만족도 조사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보육아동과
  • 담당자 윤서라
  • 전화번호 033-737-2725
  • 최종수정일 2024.06.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