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 지원 |
신혼부부 전세임대(I,II형) |
- 대상: 무주택요건 및 소득,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자
- 신혼부부: 혼인기간 7년 이내인 사람(혼인신고일 기준)
- 예비신혼부부: 혼인 예정인 사람으로 입주일 전까지 혼인신고를 하는 사람
-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6세 이하 자녀를 둔 경우로 한정)
- 유자녀 혼인가구: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혼인가구
- 임대조건 등 자세한 사항은 LH로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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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 주택공사 1600-1004 |
신혼ㆍ신생아 매입임대주택 (Ⅰ,Ⅱ형) |
- 대상: 무주택 요건 및 소득 자산 기준을 충족하고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구
- 신혼부부: 신혼부부 : 공고일 기준 혼인 7년 이내인 사람
- 예비신혼부부 : 공고일 기준 혼인 예정인 사람으로서 입주일 전일까지 혼인신고를 하는 사람
- 한부모가족 : 만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 또는 미성년 자녀를 둔 지원대상 한부모가족(「한부모가족 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
- 유자녀 혼인가구: 만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혼인가구
- 신생아 가구 : 만 2세 이하 자녀가 있는 가구
- 혼인가구 : 공고일 기준 혼인한 가구(신혼ㆍ신생아 매입임대주택Ⅱ 유형만 지원 가능)
- 신혼ㆍ신생아 매입임대주택Ⅰ: 해당 세대의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70% 이하(배우자 소득이 있는 경우 90% 이하) 충족, 국민임대주택 자산기준 충족
- 신혼ㆍ신생아 매입임대주택 Ⅱ
- 1,2,3,4순위 : 해당 세대의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100% 이하(배우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이하) 충족, 행복주택(신혼부부) 자산기준 충족
- 5순위 : 해당 세대의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120% 이하(배우자 소득이 있는 경우 140% 이하) 충족, 신혼희망타운(공공분양) 자산기준 충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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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 주택공사 1600-1004 |
임신
지원 |
신혼부부 건강검진 및
풍진예방접종 |
- 대상: 예비부부나 첫 아이 임신 전 부부 (• 부부 중 한명이 원주시민이더라도 해당)
- 기간: 연중
- 건강검진: 빈혈, 간기능 검사 3종, B형 간염, LDL, HDL 총콜레스테롤, 매독, 에이즈, 뇨검사 (요단백, 요당)
- 풍진예방접종: 풍진 항원/항체 음성 결과지 필수 지참, 예비 임산부만 접종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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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지원과
737-4058 |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
- 대상: 법률혼 및 사실혼 난임 부부
- 지원액: 1회당 최소 20만원 ~ 최대 110만원
- 내용: 체외수정(신선배아 + 동결배아 최대 20회), 인공수정(최대 5회) 시술비 지원
- 신청: 방문 신청 또는 '정부24' 온라인 신청
- https://www.gov.kr/portal/m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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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지원과
737-5216, 4024 |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 |
- 대상: 법률혼, 사실혼, 예비부부 포함
- 지원액: 여자(13만원), 남자(5만원)이며 부부당 최대 18만원
- 내용: 참여의료기관에서 검사한 난임 검사 비용 지원
(난소기능검사, 부인과 초음파, 정액검사 등)
- 신청: 방문 신청 또는 ‘e-보건소(e-health.go.kr)’ 온라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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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지원과 737-5216, 4024 |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지원 |
- 대상: 냉동한 난자를 사용하여 임신 출산을 시도하는 부부(난임부부 포함)
- 지원액: 1회당 최대 100만원(부부당 최대 2회)
- 내용: 냉동난자 해동, 체외수정 신선배아 시술비
- 신청: 상담 후 방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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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지원과 737-4057 |
산전관리 |
- 대상: 보건소 등록 임산부
- 내용: 모자보건수첩 발급 및 등록관리
- 엽산제(임신일~임신 12주이내), 철분제(임신 16주 이후 분만 전까지), 유산균 지원
- 모성검사: 임신 7~10주 산모(빈혈, 혈청매독검사,B형간염, 에이즈, 소변검사)
- 풍진 예방접종: 풍진항체 음성 검사 결과지 지참 시 무료 접종
- 원주시 공영주차장 할인 스티커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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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지원과
737-4058 |
임신 · 출산
진료비 지원 |
- 대상: 임신 · 출산(유산 및 사산 포함)한 의료급여 수급자(1종, 2종) 및 출생일로부터 2년 이내의 영아
- 내용: 단태아 100만원, 태아당 100만원(출산예정일로부터 2년까지)
- 신청방법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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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보장과 737-2661 |
출산
지원 |
첫만남 이용권 |
- 지원대상: 2022.1.1. 이후 출생아(출생 시 1회)
- 지원내용: 첫째아 200만원, 둘째아 이상 300만원 지급
- 신청방법: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및 온라인 신청(복지로,정부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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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아동과
737-2583 |
출생축하금 |
- 대상: 출생아의 출생일 기준 시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출생아의 부 또는 모
- 내용: 첫째아 30만원, 둘째아 50만원, 셋째아 이상 100만원
- 신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출생신고 시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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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아동과
737-2583 |
셋째아 이상 출생아 건강보험료 지원 |
- 대상: 시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셋째아 이상 자녀의 부 또는 모
- 신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지원액: 월 20,000원 이하(60개월)/ 보험료 및 건강관리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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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아동과
737-2583 |
원주아이 행복 청약통장 지원 |
- 대상: 2021.1.1.이후 원주시 출생아
- 내용: 주택청약종합저축통장 개설 (1인 5만원/ 1회)
- 신청: 방문신청(농협은행 원주시청출장소)
- 신청자격: 출생아의 부모 또는 법정대리인
- 구비서류: 보호자 신분증 / 출생아 기준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상세) 각 1부 / 도장(보호자 또는 출생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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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정책과
737-2309
농협은행 원주시청출장소
748-8604~5 |
산모 출산 축하
지역 농 · 축산물 지급 |
- 지급대상: 원주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 및 원주시에 출생 신고한 가정
- 지급품목: 토토미, 치악산 한우, 생들기름, 들깨가루, 간장, 미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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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컬푸드과
737-4424 |
산후 건강관리 지원 |
- 대상: 신청일 기준 강원특별자치도 내 6개월 이상 거주 산모
- 내용: 출산 후 사용한 의료비 및 약제비 지원
- 첫째 15만원, 둘째 20만원, 셋째 이상 30만원
- 신청: 보건소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www.gov.kr)
- 신청기간: 출산 후 6개월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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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지원과
737-4057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 |
- 대상
- 첫째아: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출산가정
- 둘째아 이상: 소득과 관계없이 지원
- 내용: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방문 지원 서비스
- 신청: 보건소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www.bokjiro.go.kr)
- 신청기간: 출산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 후 30일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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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지원과
737-4057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
- 대상: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서비스 이용자 중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가정
- 자격: 신청일 기준 강원특별자치도 내 6개월 이상 거주 산모
- 내용: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 본인부담금의 90%/최대 20만원 지원
- 큰아이 돌봄 부가서비스: 큰아이 1명 본인부담금의 90%/최대 9만원
- 큰아이 2명 본인부담금의 90%/최대 14만원
- 신청: 보건소 방문
- 신청기간: 서비스 이용 후 30일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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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지원과
737-4057 |
신생아 난청 조기진단 |
- 검사 대상: 가구 소득과 관계 없이 지원
- 내용: 선별검사비 또는 확진검사비 지원
난청으로 확진 받은 만 5세 미만 영유아의 양측 보청기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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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지원과
737-4058 |
선천성대사이상
환아 관리 |
- 대상: 가구 소득과 관계 없이 지원
- 내용
- 페닐케톤뇨증 환아 등: 특수 조제분유 및 저단백햇반 지원
- 선천성 갑상선기능저하증: 연 25만원 이내
- 크론병: 월간 필요량의 100% 지원
- 희귀난치성질환 중 특수식이가 필요한 만 19세 미만의단장증후군, 담도폐쇄증, 장 림프관 확장증 환아 지원: 분유 필요량의 50%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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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지원과
737-4058 |
미숙아 ·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
- 대상: 가구 소득과 관계없이 지원
- 미숙아: 37주 미만의 출생아 또는 출생 시 체중이 2,500그램 미만의 출생아로 생후 24시간 이내에 신생아중환자실에 입원하여 치료한 경우
- 선천성이상아: 생후 2년 이내에 선천성이상아(Q코드)진단 받고 입원하여 수술한 경우
- 내용: 전액본인부담의료비 및 비급여 의료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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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지원과
737-4058 |
양육 지원 |
육아기본수당 지원 |
- 지원대상: 2019. 1. 1. 출생아부터(입양아 포함)
- 지원기간: 만 12~95개월
- 지원금액: 개월별 차등지급 (매월 지급)
(12~47개월 50만원/ 48~71개월 30만원/ 72~95개월 10만원)
- 지원기준: 출생아의 부 또는 모가 지급신청일 기준 12개월 전부터 강원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을 하고 계속하여 실제 거주하며, 보호자와 아동의 주민등록지가 동일한 경우
- 신청방법: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또는 ‘우리도’ 앱을 통한 비대면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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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아동과
737-2756 |
아동수당 지원 |
- 지원대상: 만8세 미만 아동(0~95개월), 취학여부 무관
- 지원금액: 수급아동 1인당 월 10만원
- 신청방법: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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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아동과
737-2756 |
보육료 지원 |
- 지원대상:0∼5세 영유아
- 지원내용:영유아(0~2세반)보육료, 소득무관 전계층 전액지원
영유아(3~5세반)누리공통과정,소득무관 전계층 월 280천원
- 지원금액: 0세반(540,000원), 1세반(475,000원), 2세반(394,000원), 3~5세반(280,000원), 장애아(587,000원)
- 신청방법: 신청방법: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및 온라인신청(복지로,정부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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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아동과
737-2722, 2754 |
부모급여 지원 |
- 지원대상:가정양육, 시간제보육, 어린이집 이용,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 등을 이용하는 2세미만(0~23개월)아동
- 지원기간:신청일이 속하는 달부터 아동 취학 전 까지
- 지원금액: 월 0~11개월 1,000,000원 / 12~23개월 500,000원
- 신청방법: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및 온라인신청(복지로,정부24)
※보육시설 및 아이돌봄이용(종일제)아동일 경우 보육금액 및 정부지원금이 부모급여보다 적을 경우 차액분 만큼 보전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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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아동과
737-2725 |
양육수당 지원 |
- 지원대상: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24개월이상~초등학교 미취학 86개월 미만 아동
- 지원기간: 신청일이 속하는 달부터 아동 취학 전 까지
- 지원액: 월 100,000원
- 신청방법: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및 온라인신청(복지로,정부24)
※보육료 중복지원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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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아동과
737-2725 |
농어촌양육수당 지원 |
- 지원대상: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농어촌지역에 거주하는 농어업인 가구의 24개월이상~초등학교 미취학 86개월 미만 아동
- 지원기간: 신청일이 속하는 달부터 아동 취학 전 까지
- 지원액: 월 100,000~156,000원
- 신청방법: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및 온라인신청(복지로,정부24)
※ 보육료 중복지원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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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아동과
737-2725 |
장애아동양육수당 지원 |
- 지원대상: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장애등록 24개월이상~초등학교 미취학 86개월 미만 아동
- 지원기간: 신청일이 속하는 달부터 아동 취학 전 까지
- 지원액: 월 100,000~200,000원
- 신청방법: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및 온라인신청(복지로,정부24)
※보육료 중복지원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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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아동과
737-2725 |
입양가정 양육수당 지원 |
- 지원대상: 입양기관을 통해 입양한 아동(만 18세 생일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
- 지원액: 월 200,000원/인
- 신청방법: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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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아동과
737-2592 |
입양축하금 지원 |
- 지원내용: 입양가정 입양 축하금 200만원 지원
- 신청방법: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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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아동과
737-2592 |
셋째아 이상 다자녀 양육비 지원 |
- 지원내용: 다자녀 양육자와 관내에 거주하는 8세이상~15세이하 셋째아 이상 다자녀
- 지원액: 분기별 150,000원/인(연 최대 600,000원)
- 신청방법: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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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아동과
737-2778 |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
- 대상: 관내 3개월~12세 이하 아동
- 내용: 부모가 올 때까지 임시보육, 식사 및 간식 챙겨주기 등 시간제 돌봄, 영아 종일제 돌봄(36개월 이하 영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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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과
737-2744 |
셋째아 이상 자녀
대학등록금 지원 |
- 대상: 셋째아 이상 자녀로 신청일 기준 만24세 이하 대학 재학생
- 지원액: 대학교 재학 중 1인당 총 1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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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정책과
737-2308 |
영유아 국가필수
예방접종 지원 |
- 대상: 12세 이하 모든 어린이
- 내용: 필수예방접종(18종) 비용 지원
- 보건소 이용 시 무료접종
- 보건소,보건지소 및 위탁의료기관 접종비용 무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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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지원과
737-4074 |
기타
지원 |
다자녀 가정
자동차 취득세 감면 |
- 대상: 가족관계등록부상 만18세미만 자녀 3인 이상을 양육하는 자
- 내용: 차량 취득세 감면(취득세액 200만원 초과 시 전체 세액의 15% 납부)
- 단, 7인미만 승용차 140만원까지 감면
- 2024.12.31.까지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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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등록
사업소
737-4341~4 |
다자녀 가구
수도요금 감면 |
- 대상: 민법상 미성년자가 3인 이상인 가구
- 내용: 가정용 7,020원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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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관리과
737-4226 |
출산가구 전기요금 할인 |
- 대상: `16.12. 1이후 출생, 입양 등으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출생일로부터 3년 미만인 영아가 1인 이상 포함된 가구
- 내용: 해당월 전기요금 30%할인(월 16,000원 한도)
|
한국전력 국번없이 123 |
3자녀이상 가정
전기요금 감액 |
- 내용: 주민등록상 세대주의 자녀 혹은 손자가 3인 이상인 가구의 전기요금 30% 할인
(한도: 월16,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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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력
국번없이
123 |
난방비 및 도시가스요금 할인 |
- 대상: 자녀 또는 손자녀 3명 이상인 가정
- 내용
- 난방비: 월 4,000원 할인
- 도시가스요금(취사난방용): 월 6,000원 할인(동절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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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역
난방공사,
도시가스사업자 |
주거 안정 지원 |
- 대상: 미성년 자녀 3명 이상을 둔 무주택 세대구성원
- 내용
- 주택특별공급(전용면적 85㎡이하) / 공공주택 10%, 민영주택 10~15%, 국민임대주택 20%
- 주택구입 및 전세자금 대출 지원(수탁은행, 국토교통부 주택도시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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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 주택공사, 국민은행 |
자녀세액공제 |
- 내용: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
- 1자녀: 연 15만원 공제
- 2자녀: 연 30만원 공제
- 3자녀 이상: 연 30만원+2명을 초과하는 1명당 연 30만원을 합한 금액 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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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1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