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자연장지
"자연장(自然葬)"이란 ?
화장한 유골의 골분(骨粉)을 수목 · 화초 · 잔디 등의 밑이나 주변에 묻어 장사하는 것을 말한다.
구분 | 개인 · 가족 자연장지 | 종중 · 문중 자연장지 | 종교단체 자연장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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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방법 | 조성한 후 30일 이내에 관할 시 · 군 · 구에 신고 |
조성하기 전에 관할시 · 군 · 구에 조성신고 |
조성하기 전에 관할시 · 군 · 구에 조성허가를 신청 |
면적 | 100㎡미만 | 2,000㎡이하 | 40,000㎡이하 |
공통설치기준 | 표지의 규격은 개별 또는 공동으로 하되, 개별표지의 면적은 200제곱센티미터 이하, 공동표지의 안치 및 예정 구수를 고려하여 알맞은 크기로 주위환경과 조화를 이루도록 하여야 한다. | ||
묘지설치 제한지역 |
자연장지를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원주시(경로장애인과)에 자연장지의 설치가 제한되는 지역이
아닌지 여부를 확인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동 법 시행령 제21조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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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자연장지는 거리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자연장은 지면으로부터 30cm 이상의 깊이에 화장한 골분을 묻어야 합니다. 자연장은 유골의 골분, 흙 및 자연장에 사용하는 용기외의 유품을 함께 묻을 수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