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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자연장지

"자연장(自然葬)"이란 ?

화장한 유골의 골분(骨粉)을 수목 · 화초 · 잔디 등의 밑이나 주변에 묻어 장사하는 것을 말한다.

사설자연장지에 대한 표이며, 구분, 개인 · 가족 자연장지, 종중 · 문중 자연장지, 종교단체 자연장지 항목에 대한 정보를 제공
구분 개인 · 가족 자연장지 종중 · 문중 자연장지 종교단체 자연장지
조성방법 조성한 후 30일 이내에 관할
시 · 군 · 구에 신고
조성하기 전에 관할시 · 군 · 구에
조성신고
조성하기 전에 관할시 · 군 · 구에
조성허가를 신청
면적 100㎡미만 2,000㎡이하 40,000㎡이하
공통설치기준 표지의 규격은 개별 또는 공동으로 하되, 개별표지의 면적은 200제곱센티미터 이하, 공동표지의 안치 및 예정 구수를 고려하여 알맞은 크기로 주위환경과 조화를 이루도록 하여야 한다.
묘지설치
제한지역
자연장지를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원주시(경로장애인과)에 자연장지의 설치가 제한되는 지역이 아닌지 여부를 확인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동 법 시행령 제21조 참조

기타 자연장지는 거리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자연장은 지면으로부터 30cm 이상의 깊이에 화장한 골분을 묻어야 합니다.
자연장은 유골의 골분, 흙 및 자연장에 사용하는 용기외의 유품을 함께 묻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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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경로복지과
  • 담당자 장근
  • 전화번호 033-737-2685
  • 최종수정일 2024.06.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