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사업
주요사업명 | 지원대상 | 지원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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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보장구 수리 지원 |
등록장애인 중 보장구 이용자 (*보장구 : 의료용스쿠터, 전동휠체어,수동휠체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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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비급여 보장구 지원 | 등록장애인 중 기초생활보장 의료급여 수급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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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비급여 보장구 원주시 추가 지원 |
등록장애인 중 기초생활보장 의료급여 수급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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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병변장애인 신변처리용품 지원 |
만2세~만64세 이하 정도가 심한 뇌병변 장애인 중 기저귀를 상시사용하는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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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면제 | 등록장애인
장애인을 수익자로 하며, 신탁기간을 장애인의 사망시까지로 하여 신탁회사에 신탁한 부동산, 금전, 유가증권 |
장애인이 생존기간 동안 증여받은 재산가액 합계액에 최고 5억원까지 증여세과세가액에 불산입
중도해지 경우 시점에서 세금 납부 |
장애인 보장구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
등록장애인 | 부가가치세 감면
의수족, 휠체어, 보청기, 보조기, 등 |
장애인용 수입 물품관세 감면 | 등록장애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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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의무고용 | 등록장애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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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출원료 또는 기술평가청구료 등의 감면 |
등록장애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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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장애인 자립지원센터운영 | 등록 정신지체장애인과 가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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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특별운송사업운영 | 이동에 장애를 가진자(보호자포함) |
리프트가 장착된 특장차운영
셔틀 및 콜 운행 병용 |
편의시설 설치시민촉진단 운영 | 시 · 도지사가 선정한 장애인단체 |
주요업무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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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체장애인 편의시설지원센터 운영 |
한국지체장애인협회 16개 시 · 도협회 |
주요업무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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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장애인 가사도우미파견사업 |
저소득 가정의 등록 여성장애인 |
여성장애인의 임신 · 출산 · 육아 및 가사활동 지원을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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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용 차량 등록세 · 취득세 · 자동차세 면제 |
차량 명의를 중증(시각 4급은 자치단체 감면조례에 의함)의 장애인 본인이나 그 배우자 또는 주민등록표상 장애인과 함께 거주하는 직계존 · 비속, 직계비속의 배우자, 형제, 자매 중 1인과 공동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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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구입시 지역 개발공채 구입면제 |
자치단체별 조례에서 규정하는 장애인차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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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궁, 능원, 국 · 공립박물관 미술관 · 공원 · 공연장, 공공체육시설 요금 감면 |
등록장애인 및 1~3급 장애인과 동행하는 보호자 1인
국공립 공연장중 대관공연은 할인에서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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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
등록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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