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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봄지원

사업목적

가정의 아이돌봄을 지원하여 아이의 복지증진 및 보호자의 일,가정 양립을 통한 가족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과 양육친화적인 사회환경 조성(아이돌봄지원법 제1조)

대상

생후 3개월 이상 ~ 만12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맞벌이 가정 등 양육공백 발생 가정

생후 3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도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신청 가능

※생후 3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영아에게 서비스 제공 시 서비스제공기관은 사고 등 발생 가능성이 높음에 대한 이용자 가정의 확인을 계약서에 별도로 명시해야 함

  • 영아종일제서비스 : 만 3개월 이상~만 36개월 이하 영아
  • 시간제서비스 : 만 3개월 이상~만 12세 이하 아동 (기본형 및 종합형으로 구분)
  • 질병감영아동지원서비스 : 만 12세 이하의 시설(보육시설, 유치원, 학교 등)이용 아동

이용방법

정부지원 가구

  • 복지로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정부지원 신청 및 유형결정 후 아이돌봄홈페이지에서 서비스 연계신청
  • 복지로 홈페이지 (https://www.bokjiro.go.kr 이용)
  • 아이돌봄서비스 회원가입: https://www.idolbom.go.kr
  • 정부미지원 가구(본인 부담)

  • 지원유형 결정(소득판정)없이, 아이돌봄 누리집 가입 후 서비스 신청 및 이용가능
  • 서비스신청: 아이돌봄 누리집( https://www.idolbom.go.kr), 대표전화 1577-2514, 원주시 가족센터 033-747-6012

필요서류

  •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신청서
  • 서비스이용 서약서(시간제, 영아종일제 공통), 응급처치동의서는 아이돌봄 누리집 가입시 온라인으로 작성 및 제출
  • 정부지원 자격판정 증빙자료(취업한부모가족, 장애부모 가정, 맞벌이 가정, 다자녀 가정, 다문화가정, 기타 양육부담 가족임을 증빙하는 서류)

    질병감염아동서비스 긴급 신청

    • 긴급히 서비스가 필요한 경우 서비스제공기관의 안내에 따라 서비스요금 전액을 가상계좌로 납부 → 추후 미비요건 보완 완료후 환급
    • 환급요건
      1. 정부지원 결정('가'형만 해당)
      2. 국민행복카드 발급
      3. 증빙서류 제출
    • 증빙서류
      1. 의사진단서(소견서) 또는 처방전 1부
      2. 보육시설, 유치원, 학교 미이용 또는 결석 확인서(시설장 직인)

    정부지원시간

    • 시간제돌봄(1회 2시간이상 사용 원칙) : 연 960시간 이내
    • 영아종일제돌봄(1회 3시간 이상 사용 원칙) : 월 80~200시간 이내
    • 기관파견 돌봄서비스(1회 2시간 이상 사용 원칙)
    • 전염성 질병 감염아동 특별지원 돌봄 서비스(1회 2시간 이상 사용 원칙)
      • '가' 형 이용가정 : 정부지원율 A형 85%, B형 75% 선택 시 정부지원시간 차감 적용, 공통 정부지원율 50% 선택 시 정부지원시간 차감 미적용

        정부지원 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전액 본인부담으로 서비스 이용 가능

    서비스제공기관

    원주시가족센터 033-747-6012

    • 아이돌봄서비스 대표전화 : 1577-2514
    • 아이돌봄서비스 회원가입 : https://www.idolbom.go.kr
    • 2023년 서비스 이용단가(유형별 정부지원 및 본인부담금 기준)

      시간제 돌봄서비스

      서비스 이용요금 : 시간당 11,080원(종합형 : 14,400원)

      시간제 돌봄서비스 구분(일반형, 종합형)별 유형, 소득기준, 정부지원, 본인부담비용에 대한 내용입니다
      유 형 소득기준
      (4가족 기준 중위소득)
      일반형(시간당 11,080원) 종합형(시간당 14,400원)
      A형 B형 A형 B형
      정부지원 본인부담 정부지원 본인부담 정부지원 본인부담 정부지원 본인부담
      가형 75% 이하
      (4,051천원)
      9,418원
      (85%)
      1,662원
      (15%)
      8,310원
      (75%)
      2,770원
      (25%)
      9,418원 4,982원 8,310원 6,090원
      나형 120% 이하
      (6,482천원)
      6,648원
      (60%)
      4,432원
      (40%)
      2,216원
      (20%)
      8,864원
      (80%)
      6,648원 7,752원 2,216원 12,184원
      다형 150% 이하
      (8,102천원)
      1,662원
      (15%)
      9,418원
      (85%)
      1,662원
      (15%)
      9,418원
      (85%)
      1,662원 12,738원 1,662원 12,738원
      라형 150% 초과 - 11,080원
      (100%)
      - 11,080원
      (100%)
      - 14,400원 - 14,400원

      (A형) 2016.1.1. 이후 출생 아동, (B형) 2015.12.31. 이전 출생 아동

      영아종일제 돌봄서비스

      서비스 이용요금 : 시간당 11,080원

      영아종일제 돌봄서비스 구분의 유형, 소득 기준, 영아종일제(정부지원, 본인부담) 안내입니다.
      유 형 소득기준
      (4인가족 기준 중위소득)
      영아종일제서비스(시간당 11,080원)
      정부지원 본인부담
      가형 75% 이하(4,051천원) 9,418원(85%) 1,662원(15%)
      나형 120% 이하(6,482천원) 6,648원(60%) 4,432원(40%)
      다형 150% 이하(8,102천원) 1,662원(15%) 9,418원(85%)
      라형 150% 초과 - 11,080원(100%)

      이용요금 배분 시 영아종일제 정부지원 · 본인부담 비율 적용

      질병감염아동지원서비스

      서비스 이용요금 : 시간당 13,290원

      영아종일제 돌봄서비스 구분의 유형, 소득 기준, 영아종일제(정부지원, 본인부담) 안내입니다.
      유 형 소득기준
      (4인가족 기준 중위소득)
      A형(2016.1.1 이후 출생) B형(2015.12.31 이전 출생)
      정부지원 본인부담 정부지원 본인부담
      가형 75% 이하
      (4,051천원)
      11,297원
      (85%)
      1,993원
      (15%)
      9,968원
      (75%)
      3,322원
      (25%)
      나형 120% 이하
      (6,482천원)
      7,974원
      (60%)
      5,316원
      (40%)
      6,645원
      (50%)
      6,645원
      (50%)
      다형 150% 이하
      (8,102천원)
      6,645원
      (50%)
      6,645원
      (50%)
      6,645원
      (50%)
      6,645원
      (50%)
      라형 150% 초과 6,645원
      (50%)
      6,645원
      (50%)
      6,645원
      (50%)
      6,645원
      (50%)

      이용요금 배분 시 영아종일제 정부지원 · 본인부담 비율 적용

      이용 취소기준

      영아종일제서비스

      이용계약 규정에 의함

      시간제 및 질병감영아동지원서비스

      • 취소 기한 : 서비스 시작 시간 전까지
      • 취소 방법 : 홈페이지를 통해 취소하고 부득이한 경우 서비스제공기관 업무시간(평일 오전9시~오후 6시) 중 담당자에게 유선으로 취소 요청
      • 취소수수료 : 서비스 시작 시간 기준 24시간 이내 취소 시 신청건당 11,080원 부과
      • 월 취소 제한 : 서비스 시작 시간 기준 72시간 이내 취소(24시간미만 취소 포함) 신청건 기준 월 3건 이상일 경우 서비스 이용 1개월 제한

      참고 사항

      • 시간제 및 영아종일제 정부지원 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전액 본인부담으로 서비스 이용가능
      • 야간(오후 10시~오전 6시) 또는 토 · 일요일, 공휴일, 근로자의 날 이용 시 서비스 종류별 기본요금의 50% 증액
      • 위 사항은 아이돌봄지원사업 지침 개정으로 변경될 수 있음
      • 여성가족부 홈페이지 : http://www.mogef.go.kr

콘텐츠 만족도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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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도 조사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여성가족과
  • 담당자 박지영
  • 전화번호 033-737-2744
  • 최종수정일 2023.04.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