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아이돌봄지원

사업목적

가정의 아이돌봄을 지원하여 아이의 복지증진 및 보호자의 일,가정 양립을 통한 가족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과 양육친화적인 사회환경 조성(아이돌봄지원법 제1조)

대상

생후 3개월 이상 ~ 만12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맞벌이 가정 등 양육공백 발생 가정

생후 3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도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신청 가능

※생후 3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영아에게 서비스 제공 시 서비스제공기관은 사고 등 발생 가능성이 높음에 대한 이용자 가정의 확인을 계약서에 별도로 명시해야 함

  • 영아종일제서비스 : 만 3개월 이상~만 36개월 이하 영아
  • 시간제서비스 : 만 3개월 이상~만 12세 이하 아동 (기본형 및 종합형으로 구분)
  • 질병감영아동지원서비스 : 법정 전염성 및 유행성 질병에 감염된 만 12세 이하의 아동

이용방법

정부지원 가구

  • 복지로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정부지원 신청 및 유형결정 후 아이돌봄홈페이지에서 서비스 연계신청
  • 복지로 홈페이지 (https://www.bokjiro.go.kr 이용)
  • 아이돌봄서비스 회원가입: https://www.idolbom.go.kr

정부미지원 가구(본인 부담)

  • 지원유형 결정(소득판정)없이, 아이돌봄 누리집 가입 후 서비스 신청 및 이용가능
  • 서비스신청: 아이돌봄 누리집( https://www.idolbom.go.kr), 대표전화 1577-2514, 원주시 가족센터 033-747-6012

필요서류

  •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신청서
  • 서비스이용 서약서(시간제, 영아종일제 공통), 응급처치동의서는 아이돌봄 누리집 가입시 온라인으로 작성 및 제출
  • 정부지원 자격판정 증빙자료(취업한부모가족, 장애부모 가정, 맞벌이 가정, 다자녀 가정, 다문화가정, 기타 양육부담 가족임을 증빙하는 서류)

질병감염아동서비스 긴급 신청

  • 긴급히 서비스가 필요한 경우 서비스제공기관의 안내에 따라 서비스요금 전액을 가상계좌로 납부 → 추후 미비요건 보완 완료후 환급
  • 환급요건 : 다음 요건 모두가 보완된 경우 환급 가능
    1. (‘가~나’ 유형) ➊ 정부지원 결정 ➋ 국민행복카드 발급 ➌ 증빙서류 제출
    2. (‘다~라’ 유형) ➊ 국민행복카드 발급 ➋ 증빙서류 제출

      ※ 증빙서류: 의사진단서(소견서), 진료확인서, 처방전(진료비 산정내역서) 중 택 1

정부지원시간

  • 시간제돌봄(1회 2시간이상 사용 원칙) : 연 960시간 이내
  • 영아종일제돌봄(1회 3시간 이상 사용 원칙) : 월 80~200시간 이내
  • 기관파견 돌봄서비스(1회 2시간 이상 사용 원칙)
  • 전염성 질병 감염아동 특별지원 돌봄 서비스(1회 2시간 이상 사용 원칙)

    정부지원 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전액 본인부담으로 서비스 이용 가능

서비스제공기관

원주시가족센터 033-747-6012

2024년 서비스 이용단가(유형별 정부지원 및 본인부담금 기준)

시간제 돌봄서비스

서비스 이용요금 : 시간당 11,630원(종합형 : 15,110원)

시간제 돌봄서비스 구분(일반형, 종합형)별 유형, 소득기준, 정부지원, 본인부담비용에 대한 내용입니다
유 형 소득기준
(4가족 기준 중위소득)
일반형(시간당 11,630원) 종합형(시간당 15,110원)
A형 B형 A형 B형
정부지원 본인부담 정부지원 본인부담 정부지원 본인부담 정부지원 본인부담
가형 75% 이하
(4,298천원)
9,886원 1,744원 8,723원 2,907원 9,886원 5,224원 8,723원 6,387원
나형 120% 이하
(6,876천원)
6,978원 4,652원 3,489원 8,141원 6,978원 8,132원 3,489원 11,621원
다형 150% 이하
(8,595천원)
2,326원 9,304원 1,745원 9,885원 2,326원 12,784원 1,745원 13,365원
라형 150% 초과 󰠏 11,630원 - 11,630원 - 15,110원 - 15,110원

(A형) 2017.1.1. 이후 출생 아동, (B형) 2016.12.31. 이전 출생 아동

영아종일제 돌봄서비스

서비스 이용요금 : 시간당 11,630원

영아종일제 돌봄서비스 구분의 유형, 소득 기준, 영아종일제(정부지원, 본인부담) 안내입니다.
유 형 소득기준
(4인가족 기준 중위소득)
영아종일제서비스(시간당 11,630원)
정부지원 본인부담
가형 75% 이하 (4,298천원) 9,886원 1,744원
나형 120% 이하 (6,876천원) 6,978원 4,652원
다형 150% 이하 (8,595천원) 2,326원 9,304원
라형 150% 초과 - 11,630원

이용요금 배분 시 영아종일제 정부지원 · 본인부담 비율 적용

질병감염아동지원서비스

서비스 이용요금 : 시간당 13,950원

영아종일제 돌봄서비스 구분의 유형, 소득 기준, 영아종일제(정부지원, 본인부담) 안내입니다.
유 형 소득기준
(4인가족 기준 중위소득)
A형(2017.1.1 이후 출생) B형(2016.12.31 이전 출생)
정부지원 본인부담 정부지원 본인부담
가형 75% 이하 (4,298천원) 11,858원 2,092원 10,463원 3,487원
나형 120% 이하 (6,876천원) 8,370원 5,580원 6,975원 6,975원
다형 150% 이하 (8,595천원) 6,975원 6,975원 6,975원 6,975원
라형 150% 초과 6,975원 6,975원 6,975원 6,975원

이용요금 배분 시 영아종일제 정부지원 · 본인부담 비율 적용

이용 취소기준

영아종일제서비스

이용계약 규정에 의함

시간제 및 질병감영아동지원서비스

  • 취소 기한 : 서비스 시작 시간 전까지
  • 취소 방법 : 홈페이지를 통해 취소하고 부득이한 경우 서비스제공기관 업무시간(평일 오전9시~오후 6시) 중 담당자에게 유선으로 취소 요청
  • 취소수수료 : 서비스 시작 시간 기준 24시간 이내 취소 시 신청건당 11,630원 부과
  • 월 취소 제한 : 서비스 시작 시간 기준 72시간 이내 취소(24시간미만 취소 포함) 신청건 기준 월 3건 이상일 경우 서비스 이용 1개월 제한

참고 사항

  • 시간제 및 영아종일제 정부지원 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전액 본인부담으로 서비스 이용가능
  • 야간(오후 10시~오전 6시) 또는 일요일, 공휴일, 근로자의 날 이용 시 서비스 종류별 기본요금의 50% 증액
  • 위 사항은 아이돌봄지원사업 지침 개정으로 변경될 수 있음
  • 여성가족부 홈페이지 : http://www.mogef.go.kr

콘텐츠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까?

만족도 조사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여성가족과
  • 담당자 송윤주
  • 전화번호 033-737-2744
  • 최종수정일 2024.0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