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기초연금 제도 개요
대상자
만65세 이상이며, 소득 및 재산 조사 결과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어르신
소득인정액 산정방식
-
소득인정액
소득평가액
재산의
소득환산액
- 소득평가액 = {0.7 * (근로소득-110만원)} + 기타 소득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일반재산-기본재산액)+(금융재산-2,000만원)-부채} * 재산의 소득환산율÷12개월]+(고급자동차 및 회원권 등의 가액)
선정기준액
단독가구 2,130천원, 부부가구 3,408천원
기초연금액
단독가구 기준 월 최대 334,810원
기초연금 지급일
매월 25일
기초연금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주소지 읍 · 면사무소나 동 주민센터 또는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신청
- 온라인 신청 : http://online.bokjiro.go.kr
구비서류
- 신분증 및 기초연금을 지급받을 본인계좌 통장사본 지참
- 기초연금 신청서,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등 필요서류 작성 제출
수급희망자 이력관리(기초연금 신청시 동시 신청)
기초연금 수급이 탈락된 수급희망자에 대해 정기적 이력관리를 통해 수급 가능여부를 예측하여 그 결과를 안내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