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료 지원기준
2024년도 보육료 지원기준
신청대상 (보육료를 지원받는 모든 가구)
어린이집에 다니는 만0~5세 아동(소득수준 상관없음)
신청기간
상시 신청 가능
신청일부터 지원 가능하므로 어린이집 등록 전 사전 신청 필요
2024년도 기준 보육료 지원 시행시기
2024년 1월부터
제출서류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공통서식)
- 사회복지서비스 이용권(바우처) 제공(변경) 신청서
- 아이사랑카드발급 신청 및 개인신용정보의 조회 · 제공 · 이용 동의서
- 장애인 복지카드(필요시) 또는 장애진단서(유효기간 1년)
장애아 무상보육료 지원 신청자에 한함
- 신청자 신분증(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등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신청장소
- 아동 주민등록주소지 관할 읍 · 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 온라인 복지로(www.bokjiro.go.kr) 사이트를 통해서도 신청 가능
(단, 장애아보육료(등록장애아는 온라인신청 가능)를 지원받으려는 비등록장애아, 추가 서류 제출이 필요한 농어촌양육수당신청자 등의 경우는 방문신청만 가능)
보육료 지원내역
보육료 수납기준 | 만0세 | 만1세 | 만2세 | 만3세 | 만4세 | 만5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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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단가(공통) | 540,000 | 475,000 | 394,000 | 280,000 | 280,000 | 280,000 |
민간 · 가정 어린이집 정부지원단가 차액분 : 부모부담금(지원)
- 다문화보육료 : 연령별 보육료 정부지원단가
- 장애아보육료 : 587,000원(단, 교사대 아동비율(1:3) 미준수 또는 장애아전담보육교사나 특수교사 미배치의 경우 : 연령별 보육료 정부지원단가)
- 입학준비금 지원(연1회) : 105,000원 - 법정 저소득층 아동, 다문화가정 아동, 장애아동, 다자녀가정의 셋째아 이상 아동, 부모 중 1명 이상이 장애인인 아동(가족관계등록부 및 등록장애인 기준)
지원연령 기준일 : 1월1일
연령 | 출생일 기준 | 연령 | 출생일 기준 |
---|---|---|---|
만0세 | 2023. 1. 1. 이후 출생 | 만3세 | 2020. 1. 1. ~ 2020. 12. 31. |
만1세 | 2022. 1. 1. ~ 2022. 12. 31. | 만4세 | 2019. 1. 1. ~ 2019. 12. 31. |
만2세 | 2021. 1. 1. ~ 2021. 12. 31. | 만5세 | 2018. 1. 1. ~ 2018. 12. 31. |
장애아 및 방과후 지원아동은 만12세까지 신청 가능
기타 필요경비 수납한도액
아동 입소료
구분 | 내용 | 수납한도액 (연간/1인)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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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학준비금 | 상해보험료, 원복, 체육복, 가방, 수첩, 모자, 명찰 등 아동 신규 입소 시 필요한 경비 | 105,000원 | |
재입학준비금 | 2016년부터 수납금지 | 수납금지 |
- 현장학습비 : 반기 120,000원
- 특별활동비 : 월 80,000원 이내(강사 인건비, 교재교구 구입비)
- 차량운행비 : 월 30,000원
- 행사비 : 연 100,000원
- 특성화비용 : 월 40,000원
- 아침, 저녁 급식비 : 1식 2,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