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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마루(봉안당)

이용료

휴마루(봉안당) 안치단, 추모실 시설규모 정보 제공
구분 시설규모 비고
봉안당 (지하1/지상2) 안치단 10,000기 1층, 2층 포함
추모실 6개소 1-2층
휴마루(봉안당) 사진1
휴마루(봉안당) 사진2
휴마루(봉안당) 사진3

이용안내

안치대상

  • 1. 사망일 현재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 2.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사람이 시 관외에 있는 부모, 배우자 및 자녀가 사망하여 봉안하는 경우
    (2019.02.15이후 사망자 부터 적용)
  • 3. 이미 안치된 사망자의 법적 배우자
  • ※이용전 추모공원 (033-749-4870)에 문의 부탁드립니다.

이용시간

  • 08:00-17:00

이용료

휴마루(봉안당) 개인단, 부부단 이용기간별 이용료 정보 제공
구분 이용기간 이용료
개인단 15년 계약 (2회연장, 최대45년) 500,000
부부단 1,000,000

봉안당 사용권 반환 시 사용료 환급기준

봉안당 사용권 반환 시 연차별 사용료 환급기준
연차별 환급기준 연차별 환급기준
1년 이내 70% 6년 초과 ~ 7년 40%
1년 초과 ~ 2년 65% 7년 초과 ~ 8년 35%
2년 초과 ~ 3년 60% 8년 초과 ~ 9년 30%
3년 초과 ~ 4년 55% 9년 초과 ~ 10년 25%
4년 초과 ~ 5년 50% 10년 초과 0%
5년 초과 ~ 6년 45%
※ 다만, 사용기간 만료 후 연장할 경우에는 연장 시점을 기준으로 한다.

사용료 감경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수급자 또는 의료급여수급자
  • 「국가보훈 기본법」에 따른 희생·공헌자 및 그의 배우자
  • 국가보훈관계 법령에 따라 국가보훈처에서 유족증을 발급 받은 자 및 그의 배우자
    (배우자로서 봉안당 사용료 감경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부부단 사용신청에 한하여 감경)
  • 화장시설 건립지역 주민(조례에 의함)

휴마루(봉안당) 이용 안내사항

  • 원주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3조(봉안당 등 사용원칙)에 의하여 봉안 순서는 위에서 아래로, 왼쪽에서 오른쪽 순서로 안치합니다.
  • 원주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조례 제15조(사용기간)에 의하여 봉안당 사용기간은 15년으로 하며 두 차례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습니다. 사용기간을 연장하려면 사용기간 만료일 전 직접 방문하셔서 신청 및 사용료 납부를 하셔야 합니다.
  • 신고인 또는 계약자의 주소나 연락처가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방문하셔서 변경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사용신청자가 안치된 유골의 반환을 요구할 경우에는 사용기간 따라 정해진 반환률을 반영하여 사용료를 반환합니다.(반환된 유골은 다시 봉안할 수 없습니다.)
  • 원주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조례 제20조(사용기간이 만료된 유골처리)에 의하여 사용기간이 만료된 후 연장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만료된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한 후에 유택동산에 집단 산골 할 수 있습니다.
  • 안치단 내에는 귀중품과 생물(生物), 조화, 음식물 등 변질이 우려되는 물품은 반입이 불가합니다.
  • 안치단 외부에는 어떠한 물건도 부착 할 수 없습니다.(예: 꽃, 사진, 메모지 등)
  • 안치실 내 주류 및 물품의 반입을 금합니다.

추모실 사용 안내

  • 상시 사용 가능
  • 가져오신 제수물품은 반드시 되가져 가셔야 합니다.
  • 명절(신정, 설, 추석, 한식)연휴 등에는 추모실 사용객이 많은 관계로 제한할 수 있습니다.
  • 방문객의 신청에 따라 모형 제사상 대여 서비스 이용이 가능합니다.

헌화대 사용 안내

  • 헌화대에는 생화 및 조화를 사용하여여야 하고, 10일간 보존할 수 있으며 기간 경과 후에는 자체 폐기합니다.
  • 기간 내라도 꽃이 시들거나 고사하여 실내 환경에 저해될 경우, 임의 폐기처분 합니다.
  • 원주추모공원에서는 생화 및 조화의 분실, 훼손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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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경로복지과
  • 담당자 장근
  • 전화번호 033-737-2685
  • 최종수정일 2024.06.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