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활사업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근로능력 있는 저소득층에게 자활사업을 통한 근로의 기회를 제공하여 스스로 자립할 수 있도록 자활능력배양 및 기능습득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참여대상
- 기초생활수급자(일반, 조건부, 자활특례자)
- 차상위자활
자활근로
| 구분 | 참여조건 | 사업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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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유지형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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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면동 및 체육시설 환경정비사업 |
| 사회서비스형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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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장진입형사업(복지도우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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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취약계층(저소득층, 청년, 영세자영업자등)에게 취업지원 및 생계지원을 통해 구직촉진과 생활한정을 도모하는 취업지원프로그램
문의전화 : 국번없이 1350
자산형성지원사업
- 신청방법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신규 모집일정(2026년)
| 구분 | 희망저축계좌Ⅰ | 희망저축계좌Ⅱ | 청년내일저축계좌(차상위이하) | 청년내일저축계좌(차상위초과) |
|---|---|---|---|---|
| 모집일정 | 3월,6월,9월,11월 | 2월,7월,10월 | 5월 | 5월 |
희망저축계좌Ⅰ
지원자격
- 현재 근로활동 중인 가구원이 있는 생계 또는 의료 수급 가구
- 가구 전체의 총 근로·사업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40%의 60% 이상~기준 중위소득 40% 이하인 가구
지원내용
3년동안 가입자가 매월 최소 10만원~최대 50만원씩 저축하면 매월 통장에 근로소득장려금(30만원)을 매칭하여 적립해 드립니다. 3년간 근로하며 통장을 유지하고, 소득 및 재산이 초과되어 생계의료수급 가구에서 벗어날 경우 적립금 전액을 지급합니다.
희망저축계좌Ⅱ
지원자격
- 현재 근로활동 중인 가구원이 있는 주거 또는 교육급여 수급 가구 및 기타 차상위 계층 가구
- 가구 전체의 총 근로·사업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가구
지원내용
3년 동안 가입자가 매월 최소 10만원~ 최대 50만원씩 저축하면 매월 통장에 근로소득장려금(1년차 10만원, 2년차 20만원, 3년차 30만원)을 매칭하여 적립해 드립니다. 3년간 근로하며 통장을 유지하고, 교육(총 10시간)을 이수하고, 자금사용계획서를 제출할 경우 적립금 전액을 지급합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차상위이하)
지원자격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가구의 근로·사업소득이 월 10만원 이상인 청년(만 15세 이상~만 39세 이하)
지원내용
3년 동안 가입자가 매월 최소 10만원~최대 50만원씩 저축하면 매월 통장에 근로소득장려금(30만원)을 매칭하여 적립해 드립니다. 3년간 근로하며 통장을 유지하고, 교육(총 10시간)을 이수하고, 자금사용계획서를 제출할 경우 적립금 전액을 지급합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차상위초과)
지원자격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초과~100% 이하인 가구의 근로·사업소득이 월 50만원 초과~250만원 이하인 청년(만 19세 이상~만 34세 이하)
지원내용
3년 동안 가입자가 매월 최소 10만원~최대 50만원씩 저축하면 매월 근로소득장려금(10만원)을 매칭하여 적립해 드립니다. 3년간 근로하며 통장을 유지하고, 교육(총 10시간)을 이수하고, 자금사용계획서를 제출할 경우 적립금 전액을 지급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