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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지원대상

만 19~34세 청년

  • 거주요건 : 부모와 별도 거주하는 무주택자
  • 소득기준 : (청년가구) 중위소득 60% 이하 / (원가구) 중위소득 100% 이하
  • 재산기준 : (청년가구) 1억 7백만원 이하 / (원가구) 3억 8천만원 이하
    ※ 청년 가구의 소득·재산만 확인하는 경우
    • 30세 이상의 청년
    • 혼인한 청년
    • 청년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50% 이상
  • 대상주택 : 보증금 5천만원 이하, 월세 60만원 이하인 주택(보증금이 5천만원 초과하는 경우 지원 불가하지만, 월세가 6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월세와 보증금의 월세환산액을 합한 금액이 70만원 이하인 경우까지 지원 가능)

제외대상

  • 주택 소유자(분양권, 입주권 포함)
  • 직계존속, 형제, 자매 등 2촌 이내 혈족으로부터 주택 임차자
  •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 보증금 5천만원 초과 주택 거주자
  • 지자체 월세지원 수혜자

지원내용

실제 납부하는 월세 범위 내에서 월 최대 20만원씩 최대 12개월 지급(월별 분할지급)

지원기간

2022년 11월 ~ 2024년 12월

신청기간

2022. 8. 22.(월)부터 1년간 수시 신청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복지로 홈페이지(https://www.bokjiro.go.kr) 혹은 어플리케이션
  • 방문 신청: 주소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제출서류

  • 임대차계약서(확정일자 날인본 또는 공인중개사 날인본 미제출시 등기부등본 추가 제출)
  • 최근 3개월 내 월세 지급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보낸사람, 받는사람 명시 필수)
    ※ 2촌 이내 혈족 명의 통장 가능
  • 가족관계 증빙서류(상세증명서, 주민등록번호(뒷부분 6자리) 전부공개로 발급)
    (청년 미혼인 경우: 청년 본인 및 부, 모의 가족관계증명서 청년 기혼인 경우: 청년, 배우자, 청년의 부,모 및 배우자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
  • 통장 사본(청년 본인 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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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최종수정일 2023.02.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