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가구 현황
1인가구 현황
1인가구 정의
- 「원주시 1인가구 기본조례」
-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1인가구”란 원주시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며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1인 단독 생활단위를 말한다.
원주시 1인가구 지원사업 현황
사업명 | 지원대상 | 지원내용 |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 담당부서 및 연락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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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관계망형성프로그램 | 우울감, 외로움, 사회적 고립감을 느끼는 청중장년(19~64세) | 심리안정을 위한 문화사업 정리수납을 위한 교육사업 |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 원주시 복지국 복지정책과 033-737-2602 |
독거노인·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
65세 이상 독거노인 등 4,016가구 | 응급안전안심장비 설치 및 안전 상시 모니터링 |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 원주시 복지국 경로장애인과 033-737-2683 |
노인맞춤돌봄서비스 | 65세 이상 독거노인 등 3,235가구 | 안전지원(안부확인 등), 사회참여 지원(여가활동), 생활교육, 일상생활 지원 등 |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신분증 지참 |
원주시 복지국 경로장애인과 033-737-2683 |
어르신병원 동행서비스 |
65세 이상 재가 노인 | 병원이용에 대한 보호자 역할 (이동, 접수·수납 등) |
수행기관으로 전화 또는 팩스 신청, 7월부터 시행 |
원주시 복지국 경로장애인과 033-737-2683 |
장애인 도시락배달서비스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중 독거 장애인 가구 | 주5회 도시락 주1회 밑반찬 지원 | 읍면 행정복지센터 전화 또는 방문 신청, 신분증 지참 | 원주시 복지국 경로장애인과 033-737-2691 |
일상돌봄서비스 지원 | 돌봄이 필요한 청·중장년(19~64세), 가족돌봄청년(13세~39세) | 재가돌봄가사와 함께 병원동행, 건강생활 지원(재활운동), 심리지원 등 |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신분증 지참 | 원주시 복지국 생활보장과 033-737-2672 |
방문건강관리사업 | 만65세 이상 독거노인 | 가정방문건강측정 및 관리, 자원 연계서비스 |
보건소 방문 또는 전화 신청, 신분증 지참 |
원주시 보건소 건강증진과 033-737-4052 |
무연고 공영장례 지원 | 연고자가 없는 사망자 또는 연고자가 미성년자 및 중증장애인으로 장례를 치를 수 없는 저소득층 | 무연고 사망자 장례(추모)의식 지원 | 원주시청 경로장애인과 또는 읍면행정복지센터 전화 또는 방문신청 | 원주시 복지국 경로장애인과 033-737-268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