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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 사업

통합돌봄의 목적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살던 곳에서 건강한 생활을 영위하도록 의료·요양·돌봄 서비스를 통합·연계하여 제공

지원대상

통합돌봄 대상에 대한 조건 정리
구분 대상
대상자
  • (노인) 65세 이상 노인 중 노쇠·질병 등으로 일상생활 수행에 어려움이 있으며 복합 지원이 필요한 자
  • (장애인) 65세 미만 지체·뇌병변 심한 장애인 중 통합돌봄이 필요한 자
우선관리
대상자
  • 장기요양 재가급여자(1-5등급, 인지지원 등급)
  • 급성기·요양병원 등 의료기관 퇴원환자 등
  • 요양시설 등 퇴소자
  •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중점군
  • 장기요양 등급외자(A,B) 및 등급판정 대기자
  • 고령장애인(65세 이상이면서 「장애인복지법」 상 장애인에 해당하는 자)

지원절차

  • 신청

    읍면동, 건강보험공단
    어디서나 편리하게
    • 읍면동, 시군구
    • 건보공단
    • 직권신청
    • 사전조사 실시
  • 조사

    의료, 요양, 돌봄 필요도
    종합판정조사
    • 지자체
    • 전문기관
      (건보공단, 연금공단 등)

  • 계획

    필요도에 따른 개인별
    지원계획 수립
    • 통합지원회의
    • 시군구 중심, 서비스 제공 기관 유기적 협력

  • 연계

    의료, 요양, 돌봄 서비스
    연계 제공
    • 보건의료
    • 건강관리
    • 장기요양
    • 일상생활지원 등
  • 모니터링

    대상자 상태변화 등 필요시
    계획 변경
    • 시군구 총괄관리
    • 읍면동 모니터링 수행 (서비스제공기관 등 협력)

지원내용

  • 통합돌봄 주요서비스 목록
    통합돌봄의 분야, 유형, 운영부서에 따른 주요 서비스
    서비스 분야 유형 주요 서비스 운영부서
    보건의료 연계 방문진료, 재택의료센터 건강보험심사평가원/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관리 연계 지역사회중심 재활사업, 방문건강관리사업, 치매환자 지원 서비스 치매안심과
    정신건강복지센터 건강증진과
    요양 연계 방문요양, 방문간호, 방문목욕, 복지용구 등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상생활 특화 식사지원 경로복지과
    연계 긴급돌봄 지원사업 복지정책과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독거노인·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어르신 병원동행서비스 경로복지과
    가사·간병 방문지원서비스 생활보장과
    교통약자 특별 교통수단, 교통약자 바우처 택시 대중교통과
    장애인 활동지원, 장애인 보조기기 교부, 장애아동 발달재활서비스 장애인복지과
    주거 특화 주거환경개선, 안심주택지원 경로복지과
    연계 강원형 수선유지 급여, 장애인 주택개조, 주거취약계층 이사비 지원 주택과
    기타 연계 고독사 예방사업, 푸드마켓·푸드뱅크 복지정책과
    재가의료급여 서비스, 의료급여 사례관리 생활보장과

신청방법

  • 신청 창구 :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면) 복지팀, (읍동) 찾아가는 보건복지팀,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우편·팩스 신청 가능
  • 신청자 : 대상자, 대상자 가족(8촌 이내의 친족), 후견인, 시군구(직권 신청*), 기관 담당자**
    *장기요양급여(노인) 또는 활동지원 급여(장애인) 기각된자, 의료기관에서 퇴원 직후의 자 등으로서 긴급한 지원이 필요한 경우 시군구가 직접 신청
    **본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 기관·시설(재가노인복지시설, 장기요양기관, 의료기관 및 시설 등)의 담당자가 신청 가능
    ***사전조사 실시결과 통합돌봄 비해당군으로 제시된 경우 직전 신청일 기준 3개월 이후 신청 가능, 다만, 신청자의 상태변화가 명백히 확인되는 경우에 예외로 인정

제출서류

  • 통합지원 신청서 1부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
  • 신청서 서식 내 필요서류

문의

  • 원주시 경로복지과 통합돌봄팀 033-737-2696, 2698
  •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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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최종수정일 2026.03.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