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작성일 2016.12.22
조회수 3096
2017년도 아이돌봄 지원사업 정부 지원 재판정 신청 및 지침 변경사항 안내 | |
작성자 | 여성가족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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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도 아이돌봄 지원사업 정부 지원 재판정 신청 및 지침 변경사항 안내
* 정부 지원 재판정 실시 - 신청기간: 2017. 1. 1. ~ 2017. 1. 22. - 신청대상: 모든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자 - 신청방법: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www.bokjiro.go.kr)에 신청 (단, 복지로를 통한 신청은 맞벌이부부(직장보험 가입자), 법정한부모(직장보험 가입자)만 가능) - 유의사항: 재판정 받지 않은 아동은 2017. 2. 1.부터 정부 미지원으로 변경됨. * 문의: 시.읍면동 아이돌봄업무 담당자, 원주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아이돌봄사업팀(전화: 747-6012) * 자세한 내용은 붙임 문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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