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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

최근수정일 2024.01.23
민원안내 > 민원사무편람 > 민원사무편람/서식 상세보기 - 민원명, 담당부서, 담당자, 연락처, 접수처, 처리기간, 신청방법, 수수료, 민원분야, 사무내용, 처리절차, 심사기준, 구비서류, 관련법제도, 서식다운로드, 민원24홈페이지 제공
장애인연금 신청
담당부서 경로장애인과
담당자 경로장애인과
연락처 비공개
접수처 전국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처리기간 30일(60일이내 연장가능)
신청방법 방문 또는 인터넷접수(복지로)
수수료 없음
민원분야 장애인복지
* 신청대상
  - 18세 이상의 중증장애인 중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을 합산한 금액(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사람
  - 종전 장애등급 1급, 2급 및 3급 중복장애*를 가진 장애인

* 선정기준
  -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자
  - 선정기준액 : 배우자가 없는 장애인 130만원, 배우자가 있는 장애인 208만원

* 지급금액
1) 기초급여
- 18세 ~ 64세 : 최고 334,810원
- 만65세 이상 : 65세가 되는 경우 기초연금으로 전환하여 지급하고, 기초급여는 미지급
2) 부가급여
- 기초생활수급자 : 18~64세(9만원), 65세이상(424,810원)
- 차상위계층 : 18~64세(8만원), 65세이상(8만원)
- 차상위초과자 : 18~64세(3만원), 65세이상(5만원)

* 처리기한
 - 30일 (자산조사 및 장애정도심사에 1개월 이상 소요되며, 지급 결정 월에 신청일이 속한 달의 급여까지 소급하여 지급)

* 지급방법 
 - 장애인연금을 신청한 수급자 본인 계좌에 입금
 
* 지급일 
 - 매달 20일
 
심사기준 선정기준액 : 배우자가 없는 장애인 130만원, 배우자가 있는 장애인 208만원
구비서류 신분증, 사회보장급여제공(변경)신청서, 소득재산신고서, 금융정보제공동의서, 장애인연금을 지급받을 본인통장사본
관련법제도 장애인연금법 제8조
서식다운로드
민원24홈페이지 http://www.minwon.go.kr/main?a=AA020InfoCappViewApp&CappBizCD=13520000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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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생활보장과
  • 담당자 서희진
  • 전화번호 033-737-2678
  • 최종수정일 2022.05.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