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
최근수정일 2024.01.23
장애인연금 신청 | |
담당부서 | 경로장애인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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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경로장애인과 |
연락처 | 비공개 |
접수처 | 전국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
처리기간 | 30일(60일이내 연장가능) |
신청방법 | 방문 또는 인터넷접수(복지로) |
수수료 | 없음 |
민원분야 | 장애인복지 |
* 신청대상 - 18세 이상의 중증장애인 중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을 합산한 금액(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사람 - 종전 장애등급 1급, 2급 및 3급 중복장애*를 가진 장애인 * 선정기준 -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자 - 선정기준액 : 배우자가 없는 장애인 130만원, 배우자가 있는 장애인 208만원 * 지급금액 1) 기초급여 - 18세 ~ 64세 : 최고 334,810원 - 만65세 이상 : 65세가 되는 경우 기초연금으로 전환하여 지급하고, 기초급여는 미지급 2) 부가급여 - 기초생활수급자 : 18~64세(9만원), 65세이상(424,810원) - 차상위계층 : 18~64세(8만원), 65세이상(8만원) - 차상위초과자 : 18~64세(3만원), 65세이상(5만원) * 처리기한 - 30일 (자산조사 및 장애정도심사에 1개월 이상 소요되며, 지급 결정 월에 신청일이 속한 달의 급여까지 소급하여 지급) * 지급방법 - 장애인연금을 신청한 수급자 본인 계좌에 입금 * 지급일 - 매달 20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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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기준 | 선정기준액 : 배우자가 없는 장애인 130만원, 배우자가 있는 장애인 208만원 |
구비서류 | 신분증, 사회보장급여제공(변경)신청서, 소득재산신고서, 금융정보제공동의서, 장애인연금을 지급받을 본인통장사본 |
관련법제도 | 장애인연금법 제8조 |
서식다운로드 | |
민원24홈페이지 | http://www.minwon.go.kr/main?a=AA020InfoCappViewApp&CappBizCD=135200000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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