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
최근수정일 2023.08.22
장애인복지시설 설치신고 | |
담당부서 | 경로장애인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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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경로장애인과 |
연락처 | 비공개 |
접수처 | 시청 민원과 |
처리기간 | 10일 |
신청방법 | 방문, 우편 |
수수료 | 없음 |
민원분야 | 장애인복지 |
사무안내 - 장애인복지시설(생활시설, 직업재활시설, 지역사회재활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시설 소재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으로부터 장애인복지시설 설치신고를 필한 후에 시설을 운영하여야 합니다. 처리요건 -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의 규정에 의한 시설 및 종사자 배치기준 준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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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기준 | 구비서류 및 제반사항 검토 |
구비서류 |
▣ 민원인 제출서류 1. 장애인복지시설 설치 운영신고서 1부 2. 법인의 정관(법인인 경우에 한함) 1부. 3. 평면도(시설의 층별 및 구조별 면적표시) 및 설비구조내역서 각 1부. 4. 시설운영에 관한 규정 1부. 5.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1부. 6. 시설을 설치할 토지 및 건물의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각 1부. |
관련법제도 |
장애인복지법 제 58조, 제59조, 제60조, 제62조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 제 41조, 제42조, 제43조, 제44조 |
서식다운로드 | |
민원24홈페이지 | http://www.minwon.go.kr/main?a=AA020InfoCappViewApp&CappBizCD=1460000010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