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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

최근수정일 2023.03.21
민원안내 > 민원사무편람 > 민원사무편람/서식 상세보기 - 민원명, 담당부서, 담당자, 연락처, 접수처, 처리기간, 신청방법, 수수료, 민원분야, 사무내용, 처리절차, 심사기준, 구비서류, 관련법제도, 서식다운로드, 민원24홈페이지 제공
개장신고·개장허가
담당부서 경로장애인과
담당자 경로장애인과
연락처 비공개
접수처 경로장애인과
처리기간 2일, 3일
신청방법 방문
수수료 없음
민원분야 장사시설(묘지)
연고자가 있는 분묘 혹은 무연고 분묘의 정리를 하고자 할 때 하는 민원사무 입니다.
처리절차 개장신고: 기존 분묘의 사진과 함께 개장하려는 자의 기타 증빙서류를 구비하여 분묘 소재지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고
개장허가: 개장예정일로부터 3개월 전에 중앙일간신문을 포함한 둘 이상의 일간신문 또는 관할 시․도 및 시․군․구 인터넷 홈페이지와 하나 이상의 일간신문에 2회 이상 공고하되 두 번째 공고는 첫 번째 공고일로부터 40일이 지난 후에 공고하여야 하며 최초 공고일로부터 3개월 기간 경과 후 원주시청(경로장애인과)에 개장허가 신청
심사기준 개장신고사항 적합여부 검토, 공고절차 준수 여부(무연고), 묘지의 관리상태(무연고) 등
구비서류 개장신고 : 기존 분묘의 사진, 개장을 하려는 자의 기타 증빙 서류
개장허가 : 기존 분묘의 사진, 연고자를 알지 못하는 사유, 해당 토지가 신청인의 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 통보문 또는 공고문
관련법제도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제27조
서식다운로드
민원24홈페이지 http://www.minwon.go.kr/main?a=AA020InfoCappViewApp&CappBizCD=14600000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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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생활보장과
  • 담당자 서희진
  • 전화번호 033-737-2678
  • 최종수정일 2022.05.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