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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

최근수정일 2023.08.22
민원안내 > 민원사무편람 > 민원사무편람/서식 상세보기 - 민원명, 담당부서, 담당자, 연락처, 접수처, 처리기간, 신청방법, 수수료, 민원분야, 사무내용, 처리절차, 심사기준, 구비서류, 관련법제도, 서식다운로드, 민원24홈페이지 제공
시신 유골( 매장,화장) 신고
담당부서 경로장애인과
담당자 경로장애인과
연락처 비공개
접수처 묘지소재지 읍면동, 시립화장시설
처리기간 즉시
신청방법 묘지소재지 읍면동, 인터넷
수수료 관내 : 100,000원 관외 500,000원
민원분야 장사시설(묘지)

사무안내

 - 화장을 하려는 자는 화장시설을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한 후 화장시설을 이용하기 위한 민원사무입니다.

- 매장신고는 합법적으로 허가를 받은 묘지(법인묘지, 사설묘지 등)가 있을 경우에 가능하며, 허가를 받지 못 한 경우 30일 이내에 묘지설치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심사기준 구비서류 및 제반사항 검토
구비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신고서 1부.
- 사망진단서 또는 시신검안서
관련법제도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8조
「장사 등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2조
「원주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제7조
서식다운로드
민원24홈페이지 http://www.minwon.go.kr/main?a=AA020InfoCappViewApp&CappBizCD=14600000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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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생활보장과
  • 담당자 서희진
  • 전화번호 033-737-2678
  • 최종수정일 2022.05.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