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민원서식

최근수정일 2022.02.09
민원안내 > 민원사무편람 > 민원사무편람/서식 상세보기 - 민원명, 담당부서, 담당자, 연락처, 접수처, 처리기간, 신청방법, 수수료, 민원분야, 사무내용, 처리절차, 심사기준, 구비서류, 관련법제도, 서식다운로드, 민원24홈페이지 제공
한부모가족복지시설 변경신고서
담당부서 여성가족과
담당자 김혜민
연락처 비공개
접수처 시청 여성가족과
처리기간 7일
신청방법 방문,우편
수수료 없음
민원분야 가족복지

사무안내

 -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을 설치 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장 소재지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으로부터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명칭, 시설장, 소재지, 정원등의 변경을 받고자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처리요건

 - 한부모가족복지시설 변경 사유 적합 유·무

심사기준 구비서류 및 제반사항 검토
구비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1. 법인의 이사회 회의록(법인의 대표자가 변경된 경우에 한합니다) 1부
2. 변경시설의 평면도(소재지 또는 정원변경 등으로 시설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 한합니다) 1부
3.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장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장이 변경된 경우에 한합니다) 1부
4. 시설 및 재산에 관한 사용ㆍ처분계획서(소재지가 변경되는 경우에 한합니다) 1부
5.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입소자에 대한 조치계획서(소재지 또는 입소정원이 변경되는 경우에 한합니다) 1부
6.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설치신고필증 1부
관련법제도 한부모가족지원법 제20조제2항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10조제4항
서식다운로드
민원24홈페이지 http://www.minwon.go.kr/main?a=AA020InfoCappViewApp&CappBizCD=10601000039

콘텐츠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까?

만족도 조사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생활보장과
  • 담당자 서희진
  • 전화번호 033-737-2678
  • 최종수정일 2022.05.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