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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

최근수정일 2022.02.09
민원안내 > 민원사무편람 > 민원사무편람/서식 상세보기 - 민원명, 담당부서, 담당자, 연락처, 접수처, 처리기간, 신청방법, 수수료, 민원분야, 사무내용, 처리절차, 심사기준, 구비서류, 관련법제도, 서식다운로드, 민원24홈페이지 제공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인가신청
담당부서 여성가족과
담당자 이정화
연락처 비공개
접수처 시청 여성가족과
처리기간 10일
신청방법 방문, 우편
수수료 없음
민원분야 여성복지

사무안내

 -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설치를 하고자 하는 자가 시설 소재지 관할 특별자치도지사·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인가신청하여야 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처리요건

 -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의 적합 유·무

심사기준 구비서류 및 제반사항 검토
구비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1. 법인의 정관
2. 임대차계약서(부동산을 임차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3. 보호시설의 구조별 면적이 표시된 평면도(건축물대장 등본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4. 보호시설의 장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5. 보호시설 종사자의 명단과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6. 보호시설 운영계획서 및 수입ㆍ지출예산서
관련법제도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제2항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
서식다운로드
민원24홈페이지 http://www.minwon.go.kr/main?a=AA020InfoCappViewApp&CappBizCD=10601000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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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생활보장과
  • 담당자 서희진
  • 전화번호 033-737-2678
  • 최종수정일 2022.05.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