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ㆍ미용사 면허증발급
이 · 미용사 신규 면허증 발급
* 선행조건(법 제6조제1항의 규정)
이 · 미용관련학과 졸업증명서, 국가기술자격 취득자 - 면허발급
- 면허신청서 1부(위생과 비치)
- 건강진단서 1부(정신질환자, 감염병환자(결핵환자) 및 마약, 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가 아님을 증명하는 진단서) - 발급후 6개월 이내의 것
- 최근 6개월 이내에 찍은 탈모 정면 상반신 사진(3.5cm×4.5cm) 2매
- 수수료: 5,500원
- 처리기간: 즉시 (신원조회 결과 해당사항 없는 경우)
이 · 미용사 면허증 재발급
- 면허증 재발급신청서 1부(위생과 비치)
- 사진(3.5cm×4.5cm) 1매
- 수수료: 3,000원
- 처리기간: 즉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