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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연시설 및 금연구역 안내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른 금연구역

「국민건강증진법」 및 「원주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에 따른 금연구역 - 구분, 공중이용 시설 순
구분 공중이용 시설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 「유아교육법」ㆍ「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교사(校舍)와 운동장 등 모든 구역 포함]
  •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의 교사

2024년 8월부터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시설 경계선으로부터 30미터까지 금연구역 포함

대형건물 연면적 1000㎡이상의 사무용 건축물, 공장 및 복합용도의 건축물
음식점 모든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및 제과점, 실내 휴게 공간 마련된 식품자동판매기 영업소
공연장 300석 이상 공연장
학원 학교교과 교습학원과 연면적 1000㎡이상 학원
대규모점포 대규모점포와 지하 상점가
관광숙박업소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소
의료기관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 「지역보건법」에 따른 보건소ㆍ보건의료원ㆍ보건지소
체육시설
  •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육시설로서 1천명 이상의 관객을 수용할 수 있는 체육시설
  • 실내 체육시설
사회복지시설 사회복지시설
교통시설 관련
  • 공항 · 여객부두 · 철도역 · 여객자동차터미널 등 교통관련시설의 대합실 · 승강장, 지하보도
  • 16인승이상의 교통수단으로서 여객 또는 화물 유상운송수단
목욕장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목욕장
게임제공업소 청소년게임제공업소, 일반게임제공업소,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소 및 복합유통게임제공업소
만화대여업소 만화대여업소
청사
  • 국회의 청사
  • 법원의 청사
  •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청사
  • 공공기관(공기업․준정부기관․기타공공기관)의 청사
  • 지방공기업의 청사
도서관 「도서관법」에 따른 도서관
어린이, 청소년 관련 시설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따른 어린이놀이시설
  •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
  • 청소년수련관, 청소년수련원, 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특화시설, 청소년야영장, 유스호스텔, 청소년이용시설 등 청소년활동시설
기타 고속국도에 설치한 휴게시설(주유소, 충전소 및 교통ㆍ관광안내소 포함) 및 그 부속시설(지붕이 없는 건물 복도나 통로, 계단 포함)

「원주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에 따른 금연구역

「국민건강증진법」 및 「원주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에 따른 금연구역 - 구분, 공중이용 시설 순
구분 공중이용시설
도시공원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공원
절대보호구역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육환경보호구역 중 절대보호구역
주유소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에 따른 고속국도 외의 지역에 설치한 주유소
승강장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에 따른 버스 정류소, 택시 승차대 표지로부터 10미터 이내
아동복지시설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10미터까지 지역
어린이 보호구역 「도로교통법」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
기타 그 밖에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지정한 거리 및 특화 거리 등 시장이 간접흡연 피해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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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건강증진과
  • 담당자 김다은
  • 전화번호 033-737-4060
  • 최종수정일 2023.12.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