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연시설 및 금연구역 안내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른 금연구역
구분 | 공중이용 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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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
2024년 8월부터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시설 경계선으로부터 30미터까지 금연구역 포함 |
대형건물 | 연면적 1000㎡이상의 사무용 건축물, 공장 및 복합용도의 건축물 |
음식점 | 모든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및 제과점, 실내 휴게 공간 마련된 식품자동판매기 영업소 |
공연장 | 300석 이상 공연장 |
학원 | 학교교과 교습학원과 연면적 1000㎡이상 학원 |
대규모점포 | 대규모점포와 지하 상점가 |
관광숙박업소 |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소 |
의료기관 |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 「지역보건법」에 따른 보건소ㆍ보건의료원ㆍ보건지소 |
체육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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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시설 | 사회복지시설 |
교통시설 관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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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욕장 |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목욕장 |
게임제공업소 | 청소년게임제공업소, 일반게임제공업소,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소 및 복합유통게임제공업소 |
만화대여업소 | 만화대여업소 |
청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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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관 | 「도서관법」에 따른 도서관 |
어린이, 청소년 관련 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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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고속국도에 설치한 휴게시설(주유소, 충전소 및 교통ㆍ관광안내소 포함) 및 그 부속시설(지붕이 없는 건물 복도나 통로, 계단 포함) |
「원주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에 따른 금연구역
구분 | 공중이용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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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공원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공원 |
절대보호구역 |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육환경보호구역 중 절대보호구역 |
주유소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에 따른 고속국도 외의 지역에 설치한 주유소 |
승강장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에 따른 버스 정류소, 택시 승차대 표지로부터 10미터 이내 |
아동복지시설 |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10미터까지 지역 |
어린이 보호구역 | 「도로교통법」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 |
기타 | 그 밖에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지정한 거리 및 특화 거리 등 시장이 간접흡연 피해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