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연시설 및 금연구역 안내
2012년 12월 8일부터 변경되는 금연구역 지정제도 주요내용
구분 | 공중이용 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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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 중 · 고등학교의 교사(校舍) 의료기관, 보건소 어린이집 |
상기 시설의 흡연실은 옥상 또는 실외(출입구로부터 10미터 이상의 거리)에만 설치 가능 |
대형건물 | 연면적 1000㎡이상 건축물 |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제과점 | 모든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및 제과점 |
공연장 | 300석 이상 공연장 |
학원 | 학교교과 교습학원과 연면적 1000㎡이상 학원 |
대규모점포 | 대규모점포와 그 지하 상점가 |
관광숙박업소 | 관광숙박업소 |
대학교 | 대학교 교사(校舍) |
체육시설 | 체육시설(2017.12.03.부터 당구장, 스크린골프장등 실내체육시설도 금연구역지정) |
사회복지시설 | 사회복지시설 |
교통시설 관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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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욕장 | 목욕장 |
게임방 , PC방 | PC방 2013년 6월 8일부터 면적구별없이 일제 시행 |
만화대여업소 | 만화대여업소 |
청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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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고속도로 휴게소 및 부속시설 |
「국민건강증진법」시행규칙 | 음식점
(특례) 흡연구역이 차단벽등으로 천장부터 바닥까지 차단되어 담배연기가 다른 공간으로 흘러가지 못하도록 차단하는 설비를 갖춘 경우, 2014년말까지 흡연실 내 편의시설 설비 가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