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 건강검진
영유아 월령에 적합한 건강검진프로그램 도입으로 영유아의 성장발달 사항을 추적 관리하고 보호자에게 적절한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영유아 건강증진 도모
검진주기
구분 | 일반검진 | 구강검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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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 생후 14~35일 | - |
2차 | 생후 4~6개월 | - |
3차 | 생후 9~12개월 | - |
4차 | 생후 18~24개월 | 생후 18~29개월 |
5차 | 생후 30~36개월 | 생후 30~41개월 |
6차 | 생후 42~48개월 | 생후 42~53개월 |
7차 | 생후 54~60개월 | 생후 54~65개월 |
8차 | 생후 66~71개월 | - |
* 검진가능 기간: 출생일 기준, 각 검진 시작 월 출생일부터 종료 월 출생일 까지
☞ 1차 검진은 생후 14일이 되는 날부터 35일이 되는 날까지가 검진 가능 기간임
검진항목
검진항목 | 목표질환 | 1차 검진 (생후 14~ 35일) |
2차 검진 (4~6개월) |
3차 검진 (9~12개월) |
4차 검진 (18~24개월) |
5차 검진 (30~36개월) |
6차 검진 (42~48개월) |
7차 검진 (54~60개월) |
8차 검진 (66~71개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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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 및 진찰 | 시각 문진 | 시각이상(사시) | ● | ● | ● | ● | ● | ● | ● | ● |
외안부 시진 | ● | ● | ● | ● | ● | |||||
시력 검사 | 굴절이상(약시) | ● | ● | ● | ||||||
청각 문진 | 청각이상 | ● | ● | ● | ● | ● | ● | ● | ● | |
귓속말검사 | 청각이상 | ● | ||||||||
예방접종확인 | 예방접종 | ● | ||||||||
신체 계측 | 키 | 성장이상 | ● | ● | ● | ● | ● | ● | ● | ● |
몸무게 | ● | ● | ● | ● | ● | ● | ● | ● | ||
머리둘레 | ● | ● | ● | ● | ● | ● | ● | ● | ||
체질량지수 | 비만 | ● | ● | ● | ● | |||||
발달평가 및 상담 | 발달이상 | ● | ● | ● | ● | ● | ● | |||
건강 교육 및 상담 | 안전사고예방 | 안전사고예방 | ● | ● | ● | ● | ● | ● | ● | |
영양 | 영양결핍(과잉) | ● | ● | ● | ● | ● | ● | ● | ● | |
수면 |
영아돌연사 증후군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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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강 문진 | 치아발육상태 | ● | ||||||||
대소변가리기 | 대소변가리기 | ● | ● | |||||||
전자미디어노출 | 전자미디어노출 | ● | ● | ● | ||||||
정서 및 사회성 | 사회성 발달 | ● | ● | ● | ● | |||||
개인위생 | 개인위생 | ● | ||||||||
취학 전 준비 | 취학 전 준비 | ● | ● | |||||||
구강 검진 | 진찰 및 상담 | 치아우식증 | ● | ● | ● | ● | ||||
치아검사 | ||||||||||
기타 검사 및 문진 | ※ 1차 검진(18∼29개월), 2차 검진(30∼41개월), 3차 검진(42∼53개월) 4차 검진(54∼65개월) ※ 기타 검사 및 문진:기타 부위 검사와 구강위생검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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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강보건교육 (보호자 및 유아) |
검진비용: 본인부담 없음
- 건강보험가입자: 건강보험재정으로 부담
- 의료급여수급권자: 국고 및 지방비로 부담
검진기관
국민건강보험공단(www.nhis.or.kr) ▶ 건강iN ▶ 검진기관/병원찾기 홈페이지 바로가기
결과통보
검진기관에서 검진완료 후 수검자(보호자)에게 직접 통보
영유아 발달 정밀검사비 지원
- 지원대상
영유아 건강검진 발달평가(한국 영유아 발달선별검사: K-DST)에서 '심화평가 권고'로 판정받은 영유아
영유아건강검진 발달평가 결과 '심화평가 권고' 판정자 중 동일 유형의 발달 장애인 등록자는 사업대상에서 제외
- 지원항목
발달 정밀검사에 직접적으로 필요한 검사 및 진찰료에 대한 지원(법정 본인 부담금 및 비급여 포함)
치료비, 장애인 진단서 및 제증명서류 발급비용, 상급병실료 차액 등은 제외
검사 실패 및 재검으로 인해 여러 번 검사를 실시한 경우에도 검사 비용은 1회만 인정
- 지원금액
기초생활수급자(의료·주거·생계), 차상위계층 : 최대 40만원
건강보험가입자 및 피부양자 : 최대 20만원
- 지원기간
올해 3~8차까지 영유아 건강검진 대상자가 해당 차수의 영유아건강검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영유아 발달 정밀검사를 받고, 정밀검사를 실시한 해의 다음연도 상반기(6월말)까지 신청
- 제출서류(지원대상자가 원하는 검사기관 이용시: 지원대상자가 청구)
영유아 발달 정밀검사비 청구서(방문작성)
영유아 발달 정밀검사 결과 통보서(해당 전문의의 검사항목 및 검사결과가 기록된 진단서 등 결과통보서 대체가능)
영유아 건강검진 결과 통보서
진료비 영수증
입금통장사본(가족통장의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지원대상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의료급여증,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차상위계층확인서, 건강보험증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