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불량식품신고
부정/불량 식품 신고 (1399) 보상금제
부정/불량 식품과 퇴/변태 영업의 확산을 방지하고 주민참여를 고취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보상금 지급제도 운영
관련(근거)법령
- 식품위생법 제90조,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40조
- 「식품 등의 표시 · 광고에 관한 법률」 제8조
동일 신고자 1인당 포상금 지급금액(한도)
신고자 1인당 연간 식품과 건강기능식품별로 각 300만원 이하
포상금 지급 방법 및 절차
- 신고 사항이 법 위반행위로 확인 될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
- 동일 업소에 대한 둘 이상의 신고 시 높은 금액 지급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 타 법령 등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된 경우나 사업자 합의 된 경우
- 이미 신고 되었거나 행정처분이 진행 중 또는 완료된 경우
- 신고대상업소와 신고인 사이에 분쟁이 일어난 경우
- 익명 또는 타인의 명의나 주소로 신고한 경우
-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따른 재래시장과 길거리 등에서 생계형 영세업소를 무신고 영업으로 신고한 경우
- 자가소비용으로 구입 후 사용 잔량을 인터넷으로 소량 판매하다 무 표시제품, 무신고 영업으로 신고 된 경우
- 허위과대광고, 표시기준, 위생적 취급기준 등 인체 위해와 관련이 적은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 신고한 경우
- 의도적으로 법규를 위반하도록 조장하여 영업주의 위반사실을 신고하는 경우
- 식품위생공무원,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시민식품감사인, 자율지도원, 건강기능식품위생감사원, 명예건강기능식품위생감시원 및 소비자단체의 임 · 직원 등이 직무상 인지하여 신고한 사항
신고방법
- 전화 : 국번없이 1399, 위생과 033-737-4041 운영
- FAX : 033-737-4827, 우편, 방문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