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지원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지원
생활이 어려운 가정에서 출생한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에 대한 본인부담금의 의료비를 지원하여 과다한 의료비 지출로 인한 치료포기 등으로 발생되는 장애 및 영아 사망을 예방하기 위함
지원대상
- 기초생활보장수급자(생계, 의료, 주거, 교육) 및 차상위계층 또는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의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 다자녀(2명 이상) 가구의 영아는 소득수준 관계없이 지원
- 첫째로 출생한 쌍둥이는 다자녀로 인정
보험료 및 가구원수 산정 방법 | ||||
---|---|---|---|---|
▶ 보험료 산정 방법 | ||||
보험료 산정 시점 | 신청일 기준으로 전월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 |||
보험료 산정 방식 | 일반적인 경우 |
|
||
휴직의 경우 | 휴직기간 1개월 미만 | 전월 건강보험료 적용 | ||
휴직기간 1개월 이상(휴직증명서, 급여명세서 제출 필요) | 무급 | 소득 없음 판정 | ||
유급 |
전월 급여액*건강보험료 본인부담률 적용 | |||
▶ 가구원수 산정 방법 | ||||
가구원수 산정 시점 | 신청일 기준으로 산정 | |||
가구원수 산정 범위 |
|
지원내용 및 지원기준
- 미숙아
- 출생 후 24시간 이내에 신생아중환자실(NICU)에 입원한 미숙아의 의료비 지원
(신생아중환자실 부족에 따른 대기 또는 이송의 사유로 출생 후 24시간 이내 입원하지 못한 경우 의료기관의 확인을 받아 소견서 등 제출 후 지원 가능)
- 출생 후 24시간 이내에 신생아중환자실(NICU)에 입원한 미숙아의 의료비 지원
- 선천성이상아
- 출생 후 1년 4개월 이내에 선천성이상아(Q코드)로 진단받고, 선천성이상 질환을 치료하기 위하여 출생 후 1년 4개월 이내에 입원하여 수술한 환아의 의료비 지원(수술확인서 필요)
- 2회 이상 입퇴원하며 수술한 경우도 지원 가능(최종 수술이 끝난 후 일괄 신청)
- ※ 지원제외: 선천성부이개(Q17.0, Q82.8 포함), 설유착증(Q38.1), 구개구순(Q35~Q37) 수술 시 동반한 코성형
- 지원 범위 및 한도
- 의료비 영수증에 기재된 급여 중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의료비
- 외래 및 재활치료, 이송비, 제증명료, 상급병실료, 보호자식대, 예방접종 등 치료와 직접 관련이 없는 내역 제외
출생시 체중 | 2.0~2.5kg 미만, 37주 미만 | 1.5~2.0kg 미만 | 1~1.5kg 미만 | 1kg 미만 |
---|---|---|---|---|
미숙아 | 3백만원 | 4백만원 | 7백만원 | 10백만원 |
선천성이상아 | 5백만원 | |||
총 지원한도 | 8백만원 | 9백만원 | 12백만원 | 15백만원 |
신청방법 및 지원절차
- 보건소 2층 모자보건팀 방문 신청
- 최종 퇴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
제출서류
공통 |
|
---|---|
추가 |
|
소득기준표(2023년)
가구원수 | 소득기준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고지금액 기준) | ||
---|---|---|---|---|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혼합 | ||
2인 | 6,222,000 | 222,624 | 187,378 | 226,361 |
3인 | 7,983,000 | 284,769 | 264,991 | 291,898 |
4인 | 9,722,000 | 346,067 | 335,569 | 359,887 |
5인 | 11,396,000 | 434,962 | 436,179 | 476,875 |
6인 | 13,011,000 | 476,875 | 481,248 | 521,613 |
7인 | 14,594,000 | 521,613 | 527,523 | 563,270 |
8인 | 16,177,000 | 625,329 | 628,210 | 729,187 |
상담 및 신청문의 : 원주시보건소 의료지원과 모자보건 033-737-40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