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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지원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지원

생활이 어려운 가정에서 출생한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에 대한 본인부담금의 의료비를 지원하여 과다한 의료비 지출로 인한 치료포기 등으로 발생되는 장애 및 영아 사망을 예방하기 위함

지원대상

  • 기초생활보장수급자(생계, 의료, 주거, 교육) 및 차상위계층 또는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의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 다자녀(2명 이상) 가구의 영아는 소득수준 관계없이 지원
    • 첫째로 출생한 쌍둥이는 다자녀로 인정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지원, 보험료 및 가구원수 산정 방법 - 보험료 산정 방법 , 가구원수 산정방법 정보를 제공.
보험료 및 가구원수 산정 방법
▶ 보험료 산정 방법
보험료 산정 시점 신청일 기준으로 전월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보험료 산정 방식 일반적인 경우
  • 부모 중 보험 가입자의 보험료 적용
  • 부모 각각 직장 또는 지역 가입자인 경우 보험료 합산 (맞벌이 부부 적용하여 낮은 건강보험료를 50%만 합산)
휴직의 경우 휴직기간 1개월 미만 전월 건강보험료 적용
휴직기간 1개월 이상(휴직증명서, 급여명세서 제출 필요) 무급 소득 없음 판정
유급
전월 급여액*건강보험료 본인부담률 적용
▶ 가구원수 산정 방법
가구원수 산정 시점 신청일 기준으로 산정
가구원수 산정 범위
  • 대상 영아 및 대상 영아의 부모(사실상 혼인관계 포함)
  • 대상 영아 부모의 자녀로서 직장 및 지역가입자가 아닌 자
  • 대상 영아 부모 중 일방 또는 전부와 주민등록 상 동일 거주지에 소재하고 건강보험 상 같은 세대주의 피부양자로 등록되어 있는 직계존비속

지원내용 및 지원기준

  • 미숙아
    • 출생 후 24시간 이내에 신생아중환자실(NICU)에 입원한 미숙아의 의료비 지원
      (신생아중환자실 부족에 따른 대기 또는 이송의 사유로 출생 후 24시간 이내 입원하지 못한 경우 의료기관의 확인을 받아 소견서 등 제출 후 지원 가능)
  • 선천성이상아
    • 출생 후 1년 4개월 이내에 선천성이상아(Q코드)로 진단받고, 선천성이상 질환을 치료하기 위하여 출생 후 1년 4개월 이내에 입원하여 수술한 환아의 의료비 지원(수술확인서 필요)
    • 2회 이상 입퇴원하며 수술한 경우도 지원 가능(최종 수술이 끝난 후 일괄 신청)
    • ※ 지원제외: 선천성부이개(Q17.0, Q82.8 포함), 설유착증(Q38.1), 구개구순(Q35~Q37) 수술 시 동반한 코성형
  • 지원 범위 및 한도
    • 의료비 영수증에 기재된 급여 중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의료비
    • 외래 및 재활치료, 이송비, 제증명료, 상급병실료, 보호자식대, 예방접종 등 치료와 직접 관련이 없는 내역 제외
지원내용 및 지원기준에 대한 - 출생시 체중에 대한 정보를 제공.
출생시 체중 2.0~2.5kg 미만, 37주 미만 1.5~2.0kg 미만 1~1.5kg 미만 1kg 미만
미숙아 3백만원 4백만원 7백만원 10백만원
선천성이상아 5백만원
총 지원한도 8백만원 9백만원 12백만원 15백만원

신청방법 및 지원절차

  • 보건소 2층 모자보건팀 방문 신청
  • 최종 퇴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

제출서류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지원 - 제출서류에 대한 정보를 제공.
공통
  1. 신분증
  2. 주민등록등본 및 건강보험증 사본,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각 1부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시 생략 가능
  3. 진료비 영수증, 진료비 세부내역서 각 1부
  4. 진단서, 입퇴원확인서(진단서 상에 입퇴원 진료기록 기재된 경우 생략가능)
  5. 출생증명서
  6. 통장사본(산모 통장사본)
추가
  1.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관련 증명서(해당하는 경우)
  2. 휴직자인 경우 휴직증명서 1부(유급휴직자의 경우 급여명세서 1부 추가 제출)
    * 휴직증명서는 휴직기간 삽입된 공문서로 대체 가능
  3. 가족관계증명서(등본 상 가구원수 주소지 다를 경우)
  4. 사실혼 확인 가능 서류(사실혼인 경우)
    •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등록부 당사자별 각 1부
    • 1년 이상 사실상 혼인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공문서(등본 등) 1부
    • 해당 공문서가 없는 경우 사실혼 확인보증서 및 보증인 신분증 사본 각 1부

소득기준표(2023년)

지원기준표 - 가구원수별 기준중위소득, 직장가입자, 지역 가입자, 혼합(직장+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정보를 제공
가구원수 소득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고지금액 기준)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2인 6,222,000 222,624 187,378 226,361
3인 7,983,000 284,769 264,991 291,898
4인 9,722,000 346,067 335,569 359,887
5인 11,396,000 434,962 436,179 476,875
6인 13,011,000 476,875 481,248 521,613
7인 14,594,000 521,613 527,523 563,270
8인 16,177,000 625,329 628,210 729,187

상담 및 신청문의 : 원주시보건소 의료지원과 모자보건 033-737-4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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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도 조사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의료지원과
  • 담당자 장동림
  • 전화번호 033-737-4058
  • 최종수정일 2023.0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