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환자 의료비지원
암환자 의료비지원
목적
저소득층 암환자에게 의료비를 지원하여 암 진단부터 치료까지 연속적 지원으로 치료 접근성을 높이기 위함
지원내용
대상 | 대상기준 | 지원한도액 | 지원기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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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 | 의료급여수급권자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
당연선정, 전체 암환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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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비를 지원받은 개시연도를 기준으로 연속 최대 3년까지 지급 가능 |
소아 | 건강보험가입자 | 소득·재산기준 충족, 만 18세까지 |
|
지원기준 적합 시, 18세에 도달하는 연도까지 |
의료급여수급권자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
당연선정, 18세 미만 전체 암환자 |
- ’21.7월~ 건강보험가입자 지원대상 기준 변경(신규 지원 중단)
- 단, ’21.6.30일까지 국가암검진을 수검하고('1차 검진일'로부터 만 2년 이내에) 5대암(위암, 간암, 대장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진단받은 경우 또는 ’21.6.30일까지 폐암 진단받은 경우 해당연도 건강보험료 기준충족 시 지원
- 2024년도 건강보험료 기준: 직장가입자 125,000원 이하, 지역가입자 67,500원 이하) / 연간 최대 200만원(급여 일부 본인부담금)
2024년 소아 암환자 지원 대상자 선정 소득·재산 기준
구분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7인 | 8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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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 2,674,134 | 4,419,131 | 5,657,588 | 6,875,896 | 8,034,882 | 9,142,043 | 10,217,993 | 11,293,943 |
재산 | 364,127,914 | 402,974,388 | 432,673,597 | 461,889,568 | 489,683,022 | 516,233,669 | 542,035,827 | 567,837,986 |
- (소득) 가구 월평균 소득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재산) 일반재산 최고재산액 기준 300% 이하
지원 절차
- 등록신청(연1회)
- 대상자선정
- 지원신청
- 지급관리
등록신청 구비서류
필수서류 | 등록신청서 | 방문작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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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이용·제공 동의서 | 방문작성 | |
진단서 원본 | 최종진단 상병명, 상병코드 및 진단일자 기재 | |
해당자 선택 | 전문의 소견서 | |
위임장, 환자의 신분증 사본 및 대리인 신분증 | 대리신청의 경우 | |
가족관계등록부 증명서 | 소아 암환자 중 건강보험가입자 | |
소득·재산 조사 관련 서류 | 소아 암환자 중 건강보험가입자 |
- 건강보험가입자인 소아 암환자는 매년 보건소를 방문하여 등록신청서 제출과 소득·재산 조사를 받아야 함.
지원신청 구비서류
필수서류 | 지원신청서 | 방문작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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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비영수증 원본 및 진료비 세부내역서 | 또는 진료비 납입확인서와 진료비 세부내역서 약제비의 경우, 처방전과 상세영수증 원본(또는 약제비납입확인서와 조제내역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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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자 선택 | 입금통장 사본 (본인 통장이 아닐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
최초 신청 시 또는 계좌 변경 시 압류방지통장 불가 |
위임장, 환자의 신분증 사본 및 대리인 신분증 | 대리신청의 경우 | |
전문의 소견서 | 암 치료로 인한 의료비임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예: 산정특례 미적용 영수증) |
- 중간계산서 제출 시 중복지원 방지를 위해 실제 납부한 내역만 지원 신청 가능, 진료비 통보를 위한 중간계산서로는 지원 신청 불가
- 2023년 의료비는 해당 년도의 지원 기준 만족 시, 2024년까지만 소급 신청이 가능하며 경과 시 지원 불가
- 소아 건강보험환자가 전년도 소득·재산조사 등에 따른 ‘부적합’ 이력이 있을 경우, 소급 불가
- 사망환자 등록 및 지원 신청기한: 사망 다음 연도까지 등록·지원 신청 완료 건에 대해 지원 / 직계 보호자(민법 제777조, 제779조에 따른 가족 및 친족)
후원금 및 타 국가 지원금과 중복지원 내역 발견 시 환수나 또는 추후 지급분(해당연도 및 차기연도)에서 차감할수 있음
문의
원주시보건소 의료지원과 의료지원팀 033-737-5217/5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