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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환자 의료비지원

암환자 의료비지원

목적

저소득층암환자에 대한 치료비지원을 통해 경제적부담완화와 국가암조기검진사업을 통해 암진단을 받은 환자들에 대한 치료비 지원에 의한 암치료율 제고

지원내용

  • 건강보험가입자 중 암환자 치료비 지원
  • 의료급여수급권자 중 암환자 치료비 지원
  • 소아 암환자 의료비 지원

건강보험가입자 암치료비지원

대상자

  • 신규 지원 중단('21.7.1.~)
  • 단, '21년 6월 30일까지 국가암검진을 수검하신 분 중 만 2년 이내에 5대암을 진단받으신 경우
  • 또는 '21년 6월 30일까지 폐암을 진단받으신 경우는 기존과 동일하게 신청 후 지원 가능
  • 해당연도 1월 기준 건강보험료 하위 50% 대상자

대상질병 : 5대 암, 폐암

위암(C16),유방암(C50),자궁경부암(C53),간암(C22),대장암(C18-C20),폐암(C33-34)

지원한도액

급여 본인부담금 연간 최대 200만원 지원(3년간)

구비서류

  • 진단서 원본 1부(최종진단, 진단일자, 병명, 질병코드 명시)
  • 건강보험료납부확인서 1부
  • 진료비 영수증 원본(또는 진료비 납입확인서와 세부내역서) 
  • 입금통장 사본 1부

건강보험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또는 의료급여 암치료비지원

대상자

의료급여수급자, 차상위 계층(C,E,F 해당자)

대상 암종 : 모든 암종

  • 악성신생물(C00-C97)
  • 상피내의 신생물(D00-D09)
  • 행동양식불명 및 미상의 신생물(D37-D48)중 일부

지원한도액

급여·비급여 구분 없이 연간 최대 300만원 지원(3년간)

구비서류

  • 진단서 1부(최종진단, 진단일자, 병명, 질병코드 명시)
  • 진료비 영수증 원본(또는 진료비 납입확인서와 세부내역서)
  • 입금통장 사본 1부

소아  암환자 의료비지원

대상자

등록 신청일 기준 만18세 미만

대상암종 : 모든 암종

  • 악성신생물(C00-C97)
  • 상피내의 신생물(D00-D09)
  • 행동양식 불명 및 미상의 신생물(D37-D48)중 일부

대상자 선정기준

  • 의료급여 수급권자
  • 건강보험가입자 중 저소득층 가구(소득 기준, 재산 기준 모두 충족 시) 

지원한도액

  • 백혈병 최대 3천만원
  • 기타 암종 : 최대 2천만원
  • 조혈모세포이식시 : 최대 3천만원
  • 진료비 총액 중 후원금 공제 후 지원

구비서류

  • 진단서 원본1부(최종진단, 진단일자, 병명, 질병코드 명시)
  • 진료비 영수증 원본(또는 진료비 납입확인서와 세부내역서)
  • 가족관계증명서(건강보험가입자)
  • 입금통장 사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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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의료지원과
  • 담당자 이다은
  • 전화번호 033-737-5217
  • 최종수정일 2023.05.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