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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범음식점

모범업소 지정근거

  • 식품위생법 제4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61조
  • 모범음식점 지정 및 운영관리 규정

지정 제외 대상

  • 좋은식단제 미 이행업소
  • 모범음식점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업소
  • 영업신고(지위승계포함) 후 6개월이 경과되지 않은 업소
  • 지정취소 후 1년이 경과되지 않은 업소

모범업소에 대한 지원

  • 상수도료 지원(30%, 20만원 상한) 또는 수질검사비 지원
  • 쓰레기종량제 봉투 지원(월 : 50ℓ 10매)
  • 모범음식점 표지판 제작 지원
  • 시설개선자금 우선 융자
  • 지정된 후 출입. 검사 2년간 면제

지정 절차

  • 지정신청
  • 민간위원 및 담당공무원이 지정기준 적합여부 현지심사
  • 음식문화 개선운동
    추진위원회에 부의
  • 위원회 심의 후
    시장에게 결과 통보
  • 모범음식점 지정
  • 모범업소 지정증 및
    표지판 교부

모범업소 지정기준

집단급식소

  •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 적용업소로 지정받아야 한다.
  • 최근 3년간 식중독이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
  • 영양사 및 조리사를 두어야 한다.
  • 그 밖에 나목의 일반음식점이 갖추어야 하는 기준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일반음식점

음식문화 개선 선도 업소
  • 복합소형 찬기 및 개인별 접시 사용.
  • 남은음식 재사용 안하기 및 남은 음식 포장용 밀폐용기 사용.
  • 좋은식단 실천.
건물의 구조 및 환경
  • 청결을 유지할 수 있는 환경을 갖추고 내구력이 있는 건물이어야 한다.
  • 마시기 적합한 물이 공급되며, 배수가 잘 되어야 한다.
  • 업소 내 방충시설 · 쥐막이시설 및 환기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주방
  • 주방은 공개되어야 한다.
  • 입식조리대가 설치되어 있어야 한다.
  • 냉장시설 · 냉동시설이 정상적으로 가동되어야 한다.
  • 항상 청결을 유지하여야 하며, 식품의 원료 등을 보관할 수 있는 창고가 있어야 한다.
  • 식기 등을 소독할 수 있는 설비가 있어야 한다.
객실 및 객석
  • 손님이 사용하기에 불편하지 아니한 구조 및 넓이여야 한다.
  • 항상 청결을 유지하여야 한다.
화장실
  • 정화조를 갖춘 수세식이어야 한다.
  • 손 씻는 시설이 설치되어야 한다.
  • 벽 및 바닥은 타일 등으로 내수처리 되어 있어야 한다.
  • 1회용 위생종이 또는 에어타월이 비치되어 있어야 한다.
종업원
  • 청결한 위생복을 입고 있어야 한다.
  • 개인위생 지키고 있어야 한다.
  • 친절하고 예의바른 태도를 가져야 한다.
기타
  • 1회용 물컵, 1회용 숟가락, 1회용 젓가락 등을 사용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 그 밖에 모범업소의 지정기준 등과 관련한 세부사항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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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위생과
  • 담당자 정화영
  • 전화번호 033-737-4032
  • 최종수정일 2024.0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