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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생업소교육

식품위생교육

  • 근거 법령 : 식품위생법 제41조
  • 식품위생법 상 위생교육은 영업을 하기 이전에 이수하여야 합니다
  • 식품위생교육은 관련 협회 주관으로 실시됨
  • 기존영업자 위생교육도 관련 협회별로 매년 실시
  • 영업허가 · 신고 시 교육수료증을 구비서류에 첨부
  • 최근 2년 이내에 교육을 이수한자는 수료증 사본을 신고서에 첨부
  • 영양사, 조리사 면허증 소지자는 그 사본을 신고서에 첨부(교육에 갈음)
  • 관련협회 현황 및 연락처
    • 한국외식업중앙회 02-3672-3231~3, 원주시지부 033-744-9311
    • 한국휴게음식점중앙회 02-425-6126~8, 도지부 033-254-5876
    • 대한제과협회 02-2055-3347, 도지부 010-3118-0094
    • 한국식품산업협회 (02-3470-8150) 주관 : 집단급식소, 위탁급식업, 식품제조가 공업, 즉석식품판매업, 식품소분업, 유통판매업, 기타식품판매업
    • 한국추출가공식품업중앙회 02-2631-7313
    • 한국압착식용유업중앙회 02-2294-2269
    • 한국떡류식품가공협회 02-929-2434

      집단급식소, 위탁급식영업은 현장 책임자를 지정하여 책임자가 교육수료 시 인정

      영양사, 조리사를 두어야 하는 급식소 관련 면허증 1부(국가, 지방자치단체, 학교, 병원, 사회복지시설)

      단 어린이집 등은 100인 이상급식 시 영양사를 두어야함

    •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 : 온라인 교육 실시
  • 자세한 내용은 위생과 식품위생 737-4032로 문의 하세요

공중위생교육

교육대상

  • 공중위생영업자는 매년 3시간의 위생교육을 받아야합니다
  • 영업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미리 위생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미리 교육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영업개시 후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기간 안에 위생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교육시간

3시간

교육연기대상 및 연기일

  •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로 교육을 받을 수 없는 자(교육연기 신청)
  • 통지된 교육일로부터 6개월이내

콘텐츠 만족도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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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도 조사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위생과
  • 담당자 박소현
  • 전화번호 033-737-4037
  • 최종수정일 2023.1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