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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제조가공업

식품제조 · 가공업의 시설기준

식품의 제조시설과 원료 및 제품의 보관시설 등이 설비된 건축물(이하 "건물"이라 한다)의 위치 등

  • 건물의 위치는 축산폐수 · 화학물질 기타 오염물질의 발생시설로부터 식품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아니하는 거리를 두어야 한다.
  • 건물의 구조는 제조하고자 하는 식품의 특성에 따라 적정한 온도가 유지될 수 있고, 환기가 잘 될 수 있어야 한다
  • 건물의 자재는 식품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아니하고 식품을 오염시키지 아니하는 것이어야 한다.

작업장

  • 작업장은 독립된 건물이거나 식품제조 · 가공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과 분리(벽 · 층 등에 의하여 별도의 방으로 구별되는 경우를 말한다. 이하 같다)되어야 한다.
  • 작업장은 원료처리실 · 제조가공실 · 포장실 및 기타 식품의 제조 · 가공에 필요한 작업실을 말하며, 각각의 시설은 분리 또는 구획(칸막이 · 커튼 등에 의하여 구별되는 경우를 말한다. 이하 같다)되어야 한다. 다만, 제조공정의 자동화 또는 시설 · 제품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분리 또는 구획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각각의 시설이 서로 구분(선 · 줄 등에 의하여 구별되는 경우를 말한다. 이하 같다)될 수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작업장의 바닥 · 내벽 및 천정은 다음과 같은 구조로 설비되어야 한다.
    • 바닥은 콘크리트 등으로 내수처리를 하여야 하며, 배수가 잘 되도록 하여야 한다.
    • 삭제 <2000.8.8>
    • 내벽은 바닥으로부터 1.5미터까지 밝은 색의 내수성으로 설비하거나 세균방지용 페인트로 도색하여야 한다.
  • 삭제 <1999.12.29>
  • 작업장안에서 발생하는 악취 · 유해가스 · 매연 · 증기 등을 환기시키기에 충분한 환기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 작업장에는 쥐 · 바퀴 등 해충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여야 한다.

식품취급시설 등

  • 식품을 제조·가공하는데 필요한 기계 · 기구류 등 식품취급시설은 식품의 특성에 따라 식품등의 기준 및 규격에서 정하고 있는 제조 · 가공기준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 식품취급시설중 식품과 직접 접촉하는 부분은 위생적인 내수성재질[스테인레스 · 알루미늄 · 에프알피(FRP) · 테프론 등 물을 흡수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로서 씻기 쉬우며, 열탕 · 증기 · 살균제 등으로 소독 · 살균이 가능한 것이어야 한다.
  • 냉동 · 냉장시설 및 가열처리시설에는 온도계 또는 온도를 측정할 수 있는 계기를 설치하여야 하며, 적정온도가 유지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급수시설

  • 수돗물이나 「먹는물관리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먹는물의 수질기준에 적합한 지하수 등을 공급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 지하수 등을 사용하는 경우 취수원은 화장실 · 폐기물처리시설 · 동물사육장 기타 지하수가 오염될 우려가 있는 장소로부터 20미터 이상 떨어진 곳에 위치하여야 한다.

화장실

  • 작업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곳에 정화조를 갖춘 수세식화장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인근에 사용하기 편리한 화장실이 있는 경우에는 화장실을 따로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 화장실은 콘크리트 등으로 내수처리를 하여야 하고, 바닥과 내벽(바닥으로부터 1.5미터까지)에는 타일을 붙이거나 방수페인트로 색칠하여야 한다.

창고등의 시설

원료와 제품을 위생적으로 보관 · 관리할 수 있는 창고를 갖추어야 하며, 그 바닥에는 양탄자를 설치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창고에 갈음할 수 있는 냉동 · 냉장시설을 따로 갖춘 업소에서는 이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검사실

  • 식품등의 기준 및 규격을 검사할 수 있는 검사실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
    • 법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식품위생검사기관 등에 위탁하여 자가품질검사를 하고자 하는 경우
    • 삭제 <2005.7.28>
  • 검사실을 갖추어야 하는 경우에는 자가품질검사에 필요한 기계·기구 및 시약류를 갖추어야 한다.

삭제 <1999.12.29>

시설기준 적용의 특례

  • 선박에서 수산물을 제조 · 가공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시설만 설비할 수 있다.
    • 작업장
      • 작업장에서 발생하는 악취 · 유해가스 · 매연 · 증기 등을 환기시키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 삭제 <1999.12.29>
    • 창고 등의 시설 등

      냉동 · 냉장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바닥에는 양탄자를 설치하여서는 아니된다.

    • 화장실

      수세식 화장실을 두어야 한다.

  • 식품제조 · 가공업자가 제조 · 가공시설 등이 부족한 경우에는 식품제조 · 가공업의 영업신고를 한 자에게 위탁하여 식품을 제조·가공할 수 있다.
  • 하나의 업소가 2 이상의 업종의 영업을 할 때 또는 2 이상의 식품을 제조·가공하고자 할 때로서 각각의 제품이 전부 또는 일부의 동일한 공정을 거쳐 생산되는 경우에는 그 공정에 사용되는 시설 및 작업장을 함께 쓸 수 있다. 이 경우 「축산물가공처리법」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축산물가공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업소, 「먹는물관리법」 제21조에 따라 먹는샘물제조업의 허가를 받은 업소, 「주세법」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주류제조의 면허를 받아 주류를 제조하는 업소 및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 제5조의 규정에 따라 건강기능식품제조업의 허가를 받은 업소의 시설 및 작업장도 또한 같다.
  • 「농어촌발전 특별조치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등, 「농산물가공산업 육성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생산자단체 또는 「수산물품질관리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생산자단체가 국내산 농산물과 수산물을 주된 원료로 식품을 직접 제조 · 가공하는 영업에 대하여는 시장 · 군수 · 구청장은 그 시설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 의약품제조업과 식품제조 · 가공업을 함께 허가받거나 신고한 영업자는 총리소속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의약품제조시설에 대하여 의약품이 식품에 전이될 우려가 없어 식품의 제조·가공시설로 적합하다고 인정하여 지정 · 고시하는 경우에는 당해 시설을 식품제조 · 가공시설로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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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위생과
  • 담당자 함연정
  • 전화번호 033-737-4069
  • 최종수정일 2022.1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