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수수질검사
지하수 수질검사 안내
- 근거 법령 : 식품접객영업자 등의 준수사항(제57조 관련)
- 검사 대상 : 식품위생법에 의한 영업중 지하수 사용 업소
- 수질검사 기간 : 약 2주
수질검사 시기 및 항목
- 수돗물이 아닌 지하수 등을 먹는 물 또는 식품의 조리 · 세척 등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먹는물관리법」 제43조에 따른 먹는 물 수질검사기관에서 다음의 검사를 받아 마시기에 적합하다고 인정된 물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둘 이상의 업소가 같은 건물에서 같은 수원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하나의 업소에 대한 시험결과로 해당 업소에 대한 검사에 갈음할 수 있다.
- 일부항목 검사 : 1년(모든 항목 검사를 하는 연도는 제외한다) 마다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제4조에 따른 마을상수도의 검사기준에 따른 검사(잔류염소검사는 제외한다)를 하여야 한다. 다만, 시 · 도지사가 오염의 염려가 있다고 판단하여 지정한 지역에서는 같은 규칙 제2조에 따른 먹는 물의 수질기준에 따른 검사를 하여야 한다.
- 모든 항목 검사 : 2년마다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제2조에 따른 먹는 물의 수질기준에 따른 검사
식품제조, 가공업은 매년 46개 항목 검사를 받아야 하며 음료 제조업소는 6개월마다 수질검사를 하여야 함
검사기관
- 원주시상하수도사업본부 업무과 : 033-737-4287
- 원주환경친화기술센터 내 먹는물분석연구실 033-766-4005
- 중앙생명과학원(주) 강원출장소 033-766-6263
검사수수료
- 46개항목(전체) : 267,700원(원주시 관내 영업소의 경우 30% 감면금액 187,300원)
- 12개항목(일부) : 52,800원(원주시 관내 영업소의 경우 30% 감면금액 36,9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