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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위생영업의 신고

영업별 신고시 구비요건

  • 선행조건 : 건축물의 용도가 하고자하는 영업에 적합하여야 하며
  • 영업 신고시 : 영업 종류별 시설 및 설비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갖춘 후
    • 영업시설 및 설비개요서
    • 교육필증(법 제17조에 따라 미리 교육을 받은 경우)
    • 면허증 원본(이 · 미용업의 경우에 한함)
    • 목욕장업 : 지하수사용 시 원수 · 욕조수 수질검사성적서
    • 숙박업생활 : 수질검사성적서(전체항목), 액화석유가스사용완비증명서 안전시설 등 완비증명서

공중영업자 지위승계 신고

  • 본인 신분증
  • 영업자 지위승계신고서(위생과 비치)
  • 양도양수 계약서(위생과 비치)
    • 양도인 · 양수인 모두 신분증 지참하여 함께 방문
    • 양도인이 방문하지 못할 경우
      • 양도 · 양수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양도 · 양수계약서)
      • 양도인 인감증명서
    • 상속인 경우 : 호적등본 및 상속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위 외의 경우 : 해당사유별로 지위를 승계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수수료(원주시 수입증지로 납부)
      • 위생용품제조업, 위생처리업 : 신규영업신고시 수수료와 동일
  • 영업신고증(분실된 경우 분실사유서)
  • 면허증 원본(현업주)이 · 미용업일 경우 한함

공통사항

법인일 경우

  • 법인등기부등본(말소사항포함)
  • 법인인감증명서 첨부
  • 법인인감(법인 인감 지참 못할 경우 - 사용인감, 사용인감계)
  • 위임장(대리인 신고 시 - 신분증 지참)

처리부서

보건소 위생과(3층) 033) 737-4039, 4044, 4049 처리기간 즉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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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위생과
  • 담당자 유선주
  • 전화번호 033-737-4038
  • 최종수정일 2023.1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