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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토음식점

향토음식점 지정근거

원주시 향토음식 발굴 · 육성 및 관리조례 제 11조

지정 제외 대상

  • 향토음식점 심사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업소
  • 영업신고 후 6개월이 경과되지 않은 업소
  • 지정취소 후 6개월이 경과되지 않은 업소

향토음식점에 대한 지원

  • 상수도료지원(30%)
  • 쓰레기종량제 봉투 지원(월 50ℓ 10매)
  • 향토음식점 표지판 제작 지원

지정 절차

  • 지정신청
  • 원주시 향토음식
    심의위원회에 부의
  • 담당공무원 지정기준
    적합여부 현지조사
  • 위원회 심의 후
    시장에게 결과 보고
  • 향토음식점 지정증 및
    표지판 교부

향토음식점 심사기준

  • 음식의 향토성(전통조리법 보존)
  • 향토음식으로의 보전가치
  • 해당음식의 업소 대표정도
  • 영업장 청결도
  • 위생적인 원재료 보관 및 운반시설
  • 메뉴판(가격표시) 비치
  • 조리자 및 종사자의 개인위생 상태
  • 종업원의 서비스 정도
  • 음식문화개선사업 선도 업소
    (개인별 접시사용, 남은음식 재사용 안하기 및 남은 음식 포장용 밀폐용기 사용, 좋은식단 실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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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위생과
  • 담당자 김정이
  • 전화번호 033-737-4031
  • 최종수정일 2024.0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