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토음식점
향토음식점 지정근거
원주시 향토음식 발굴 · 육성 및 관리조례 제 11조
지정 제외 대상
- 향토음식점 심사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업소
- 영업신고 후 6개월이 경과되지 않은 업소
- 지정취소 후 6개월이 경과되지 않은 업소
향토음식점에 대한 지원
- 상수도료지원(30%)
- 쓰레기종량제 봉투 지원(월 50ℓ 10매)
- 향토음식점 표지판 제작 지원
지정 절차
-
지정신청
-
원주시 향토음식
심의위원회에 부의 -
담당공무원 지정기준
적합여부 현지조사 -
위원회 심의 후
시장에게 결과 보고 -
향토음식점 지정증 및
표지판 교부
향토음식점 심사기준
- 음식의 향토성(전통조리법 보존)
- 향토음식으로의 보전가치
- 해당음식의 업소 대표정도
- 영업장 청결도
- 위생적인 원재료 보관 및 운반시설
- 메뉴판(가격표시) 비치
- 조리자 및 종사자의 개인위생 상태
- 종업원의 서비스 정도
- 음식문화개선사업 선도 업소
(개인별 접시사용, 남은음식 재사용 안하기 및 남은 음식 포장용 밀폐용기 사용, 좋은식단 실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