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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가진폐환자 등 의료비지원

지원대상

  • 보건소에 등록된 재가진폐환자·직업성 만성폐쇄성폐질환자 및 그 배우자
    • 근로복지공단에서 발급된 진폐급수확인서 소지한 자
    • 근로복지공단에서 발급된 직업성 만성폐쇄성폐질환자 승인통지서 소지한 자

지원내용

  • 의료비(외래진료비)
    • 진료기관 내과 외래진료(검사비, 약제비 등) 요양급여부분 중 본인부담금
    • 관내 내과 의료 이용건에 한하여 지원함을 원칙

      근로복지공단 동해·태백·정선병원(내과) 이용 시 행정구역에 관계없이 지원가능

  • 입원비
    • 재가진폐환자(연 20만원 한도), 만성폐쇄성폐질환자(연 10만원 한도) 도내 의료기관에서 입원 시 지원

구비서류

  • 등록 신청서, 진료비청구서 (보건소 방문하여 작성)
  • 개인정보제공동의서, 행정정보공동이용동의서(보건소 방문하여 작성)
  • 재가진폐환자 : 근로복지공단에서 발급 된 진폐급수확인서 1부
  • 만성폐쇄성폐질환자 : 근로복지공단에서 발급 된 승인통지서 1부
  • 건강보험증 사본 또는 건강보험자격확인서 1부
  • 본인통장 사본 1부
  • 신분증 사본 1부(본인, 배우자)
  •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1부(배우자 확인용)

진료비 지급방법 및 시기

  • 지급방법: 환자 직접지급(계좌이체)
  • 지급시기: 당해연도 진료비에 한하여 월별 지급

    청구액이 당해연도 사업비를 초과한 경우 다음해 사업비로 지급

문의

  • 의료지원과 재가진폐환자 등 의료비지원 담당자 전희순 ☎ 033-737-5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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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의료지원과
  • 담당자 김형숙
  • 전화번호 033-737-5211
  • 최종수정일 2024.01.19